-
92년 유학으로 LA Biola대학교내Talbot입학, 중도 포기, 93년drunken drive record,비자 끝났고, 불체자로 97년 관광비자로 왔던 집 사람(집 사람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잠간 쉬다가 관광으로 미국에 왔다가 저하고 결혼해서 딸 아이 한 명 낳고 살다가 245i조항으로 영주권 신청 도중, domestic vilence record, (당시 구속되지 않고 엘에이 사무실에 거서 상담 후 일년에 사고 없으면 문제 없다고 결론, 결국 arrested record남음.) 2003년 12월 한국으로 자진 출국, 집 사람은 2005년 부러커 통해 입국하려다 여권에 있는 다른나라 출국 가짜 기록으로 5yr bar받고 강제 출국 당하여 다시 한국으로 귀국, 앞으로 2년 지나야 바가 풀립니다. 지금 딸 아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2비자를 명분으로 waiver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