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와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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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99.***.192.27 269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2년전 아이들을 차에다 두고 잠시 월마트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arrest되고 법정에 갔다가 case가 dismiss되고 expunging process도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에 한국에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갔다 들어올때 별 문제가 없을까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내년에 한국에 다녀온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 역시 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도 상의할 만한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변호사님 사이트를 보고 망설이다 문의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case dismiss란 무죄란 이야깁니다. 진짜 무죄로 끝난일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유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방되지 않았다면 영주권자면 재입국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혹시나 59.***.104.45

      무죄는 맞으나, 요즘 입국심사에서 체포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2차심사대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무죄판결이난 기록을 소지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