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가져올 수 있는 돈

  • #301072
    궁금이 75.***.140.215 4165

    미국 입국 시 신고하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일인당 만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닌 아이도 만불을 가져올 수 있는지요? 곧 집을 사려고 하는데 기왕 한국에 들어가 김에 한국에 있는 돈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만불보다 더 많이 가져오면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 148.***.1.167

      내 돈 들고 오겠다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시고 싶은만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단, (일정액 이상이면) 한국에서 나갈 때도 신고해야 하고 미국에서도 들어올 때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했다고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은행에 입금 등 만불이상이면 IRS에 보고가 들어가는데 이 때 좋은 증빙자료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오세요. 신고는 신고일뿐 아무 지장 없습니다.

    • .. 69.***.163.247

      입국 시 “가족당” 1만불 이상 소지 하는 경우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출국할 때는 “일인당” 1만불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후 의심이 되면 국세청 조사가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1만불 이상은 신고해야 하므로 잘 안 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 때문에 괜히 1만불 이상은 안 된다는 소문이 생긴 겁니다. 정당하게 세금 다 내고 난 본인의 돈이라면 가급적 나오실 때 그 증빙 서류도 함께 준비 하셔서 출국시 신고 때 보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출국 시가 문제가 되기 쉽지 입국 때는 신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고 안 하고 안 들키면 (출국시) 문제 없겠지만 만의 하나 들키면 아주 아주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국 때 신고 안 하면 더 골치아파 집니다. 정정 당당한 본인의 돈이면 정정 당당히 들어 오세요.

    • bob 69.***.212.147

      가족당 만불입니다. 착오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