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절 후 waiver 에 관하여.

  • #483990
    질문쟁이 118.***.164.88 2392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가 입국을 거절하고 돌아온 국립대학생입니다. 사실 관할 광역시청에서 주최하는 청년실업해소 해외 인턴 모집에 참여하여 당당히 합격하였고, 소정의 교육을 거친후 얼마전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애초에 지원시, 어떠한 비자로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 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하였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관광비자로 가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학교측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8월말경, 관광비자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턴쉽이 무급임에 확실하고, 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해 미국 관광청 싸이트에나오는 “B1/B2 비자로도 이러한 목적의 job training”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학교측에서 권유받은대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 발급시, 최근 무비자 시행으로 관광비자에 대한 인터뷰가 까다롭다는 말을 들어, 무급인턴이든 트레이닝에 대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거짓은 아니지만 친척방문과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저는 미국에서 지난해와 올해 2월말까지 학생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시 왜 왔냐고 묻는말에 애당초 대사관에서 대답했던것과 똑같이 말을 하였고, 4개월뒤의 리턴 티켓을 본 그들은 저를 따로 불러 제 짐과 이멜등 온라인까지 모두 수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력서에 제가 작성해놓았던 영문 이력서와 프로파일을 발견한후 이를 막 미국에서 불법 취업하려는 명백한 근거인 마냥 몰아 세웠습니다. 장시간 조사 끝에 저는 자포자기한 상태였고, 제가 대사관 인터뷰와 입국인터뷰시 misrepresenting (willingfully fraud)를 이유로 5년간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돌아왔으며, 이러한 제상황을 학교와 시청에 고한결과 학교와 시청에서 정보수집의 미흡등의 실수를 인정하고 waiver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증명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 지나다 141.***.164.201

      지방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중에 가끔은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수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우선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모처럼의 기회에 기대가 컷을 텐데 말입니다.

      우선 주최측의 잘못은, 비자의 오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글님처럼 무보수 인턴쉽을 몇개월 온다면, 주최측에서 당연히 J 비자를 발급해 주었어야 합니다. 관광비자로는 관광이 아닌 인턴이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두번째는 어쩔수 없는 경우이겠지만, 원글님께서 미국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것이 됩니다. 관광비자로 4개월의 인턴과정으로 입국을 하면서 단순히 관광이라고 한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거짓말한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실데로 말할수도 없는 상황이었구요.

      이상황에서 웨이버를 신청하시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비자와 주최측의 무지로 인한 사고에, 불법취업 누명까지 쓰셨으니, 웨이버를 신청해봤자, 미국 이민국 컴퓨터 기록을 지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이유가 될테니까요.

      5년 추방을 받으셨다면, 5년간은 미국입국을 포기하시는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석의준 변호사님같은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비자 192.***.146.94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과 진행을 하셨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나다님의 말씀과 같이 j비자로 진행을 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관광비자로 진행을 한게 화근이었습니다. 관광비자로 밖에 갈수없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 질문쟁이 118.***.164.88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시청이나 학교측에서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웨이버를 받기가 불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역시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강한상태입니다. 또 제가 당시 공항에서 인터뷰가 끝나고 5년동안 앞으로의 취업문제등을 이유로 승복할수 없다고 한국인 변호사나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과 이야기 해야겠다고 하자, 제가 취직을 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웨이버가 신청가능하다고 enforcement government직원중에 최고 책임자가 그렇게 말하길래,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고 사인을 한건데…어찌하여야 할지 모르겠네요ㅠㅠ

    • 비자 192.***.146.94

      시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민/비이민 비자 처리는 항상 최종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변호사를 고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자 및 포트 엔트리 인터뷰는 본인이 하는 것으로써 그것에 의한 책임도 본인 몫입니다. 회사측에서 웨이버 신청가능하다는 말은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민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항은 설사 미대통령이 말해도 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피해 69.***.65.71

      시청, 학교가 아무리 잘못을 인정해도 피해는 고스란히 님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미국서도 이민변호사 실수로 불법체류자되고 추방명령까지 받게 되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 사면되기만을 기다리고 살고요.

    • 비자퍼스트 119.***.170.98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거짓말 항목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http://www.visafirst.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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