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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가 입국을 거절하고 돌아온 국립대학생입니다. 사실 관할 광역시청에서 주최하는 청년실업해소 해외 인턴 모집에 참여하여 당당히 합격하였고, 소정의 교육을 거친후 얼마전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애초에 지원시, 어떠한 비자로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 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하였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관광비자로 가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학교측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8월말경, 관광비자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턴쉽이 무급임에 확실하고, 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해 미국 관광청 싸이트에나오는 “B1/B2 비자로도 이러한 목적의 job training”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학교측에서 권유받은대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 발급시, 최근 무비자 시행으로 관광비자에 대한 인터뷰가 까다롭다는 말을 들어, 무급인턴이든 트레이닝에 대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거짓은 아니지만 친척방문과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저는 미국에서 지난해와 올해 2월말까지 학생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시 왜 왔냐고 묻는말에 애당초 대사관에서 대답했던것과 똑같이 말을 하였고, 4개월뒤의 리턴 티켓을 본 그들은 저를 따로 불러 제 짐과 이멜등 온라인까지 모두 수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력서에 제가 작성해놓았던 영문 이력서와 프로파일을 발견한후 이를 막 미국에서 불법 취업하려는 명백한 근거인 마냥 몰아 세웠습니다. 장시간 조사 끝에 저는 자포자기한 상태였고, 제가 대사관 인터뷰와 입국인터뷰시 misrepresenting (willingfully fraud)를 이유로 5년간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돌아왔으며, 이러한 제상황을 학교와 시청에 고한결과 학교와 시청에서 정보수집의 미흡등의 실수를 인정하고 waiver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증명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