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해서 임시영주권을 받는날짜로부터 2년을 계산하는것이 아니고,
임시영주권에 상관없이 Marriage Certificate 에 적혀있는 법적인 결혼 날짜로 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식 전에 이미 혼인신고 먼저 해놓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단적인 예로, 결혼식 2년전에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billing / 은행구좌를 증명서류로 만들어 놓은후에 2년뒤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하면 이미 법적인 결혼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시영주권은 건너뛰고 바로 영주권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