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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 상황이 복잡해서 여기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막 결혼을 통한 임시 영주권 프로세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번 여름에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질문은요:1. 전문연구요원 (3년)과 영주권 유지만약에 한국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해결하고자 하면 영주권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군복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마다 한번씩 왕복 비행기 표를 끊어줘서 유지할 수 있게 배려한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문연구요원이기에 일단 기간도 3년으로 더 길고,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미국에 왔다갔다를 한다 해도 과연 미국 uscis가 3년동안 영주권을 유지하게 허용을 해줄까가 걱정입니다.2. 임시 영주권 -> 영구영주권으로또 다른 걱정중에 하나가 2년후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는 프로세스를 과연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고요.3. 영주권 재신청시 불이익만약에 영주권이 유지가 안되면 3년후에 재신청시 불이익은 없는지요?제가 생각하기로는 3년후(지금으로 부터 약 4년후가 되겠네요.)에 결혼을 기반으로한 같은 프로세스를 다시 해서 영구영주권을 받을 때 불이익은 없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