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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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 121.***.195.66 4313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이 있는데, 저는 곧 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게 되는 영주권이 임시 영주권인가요 아니면 영구 영주권인가요?

    임시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이 어떻게 틀리는 건지요?

    사실 아직 영주권에 관련해서 아는것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 꿀꿀 129.***.69.161

      제가 법적인건 정확히는 모르지만,,영주권도 일종의 장기 체류 비자 라고 생각하면 쉬울거 같네요,, 기본 10년인걸로 아는데요,, 취업을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체류가능한 비자인거나 마찬가지겠지요,, 10년뒤엔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 계속 체류의사가 있는경우 큰 이상이 없는이상 계속 무한 연장 되는걸로 는 알고 있는데요,

    • duke 64.***.52.41

      취업기반 영주권은 일반 영주권입니다. 사실 일반 영주권 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요. 그냥 임시영주권 이란 것이 있긴 합니다만..

      임시영주권이라는 말은,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임시로 받는 것과, 투자이민자가 초기동안 받는 정도가 있습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직장을 통해서 받는 영주권은 그냥 영주권입니다. 평생 미국에서 살수 있는 권리이지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만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미국에 살 권리가 끝나는건 아닙니다. 심지어 끝난 카드로 미국에 입국할수도 있습니다.

    • 한솔아빠 71.***.193.194

      ‘영주권’ 만료와 ‘영주권 카드’ 만료는 다릅니다.
      ‘영주권’은 한번 받으면 취소될 때까지 영구적입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도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서에 거짓이 있었거나, 큰 범죄를 저지르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영주권 카드를 이용해서 영주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취업과 출입국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는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임시 (temporary)’ 영주권은 없고,
      ‘조건부 (conditional)’ 영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나 투자이민 (EB5)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 주는 것으로
      일정 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속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투자한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이 ‘조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영주권이 취소되므로, ‘임시’ 영주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가짜 결혼/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 취업 영주권과 다른 가족 이민은 모두 일반 (영구) 영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