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후 바로 시민권 신청

  • #3424287
    반갑습니다 172.***.19.21 1021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랑 2017년 2월에 결혼하였지만 당시 영주권은 바로 신청하지 않았고
    결혼 후 1년 2개월 뒤에 임시영주권을 신청하여 2개월 후인 2018년 6월에 받았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은 올해 6월로 약 5개월 남았습니다.

    결혼 후 3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임시영주권 갱신 후 인지, 결혼일자로 부터 3년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분 있으신가요?
    혹시, 저처럼 결혼 후 한참있다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 중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 있으실까요?

    타임라인:

    2017년 2월 결혼
    2018년 4월 임시영주권 신청
    6월 임시영주권 받음

    2020년 2월 시민권신청 예정(결혼 후 3년) or 2020년 6월 영주영주권 신청예정

    추가:
    영주권 바로 신청안한건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고, 당시 저는 한국에 살고싶은 마음이 컸기에
    살아보고 결정한것입니다.
    당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불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민국과도 확인하고 진행한 사항이라
    임시영주권은 빨리 나왔습니다.

    • Bn 73.***.234.42

      결혼 후 3년이 아니라 영주권자( 임시영주권 받은 때부터) 상태에서 결혼유지 3년입니다

    • Bn 73.***.234.42

      따라서 조건부 해제 신청가능시점부터 1년 후에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갑습니다 172.***.19.21

      Bn 님,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Mm 216.***.154.172

      Bn님 말씀 맞긴한데요 글쓴이분 이런거 이민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Check eligibility 해서 본인의 경우 언제부터 어떤 카테고리로 접수 가능한지 자세히 나옵니다. 시민권 신청하려는 분이면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아니라 이민국 홈페이지부터 꼼꼼히 들여다 보시길 권합니다. 홈페이지만 읽어보고도 질문거리 하나 없이 서류 작성해서 시민권 받는게 가능하고 N-400 작성 요령까지 질문 하나하나에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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