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임시영주권 후 바로 시민권 신청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Mm. Now Editing “임시영주권 후 바로 시민권 신청”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랑 2017년 2월에 결혼하였지만 당시 영주권은 바로 신청하지 않았고 결혼 후 1년 2개월 뒤에 임시영주권을 신청하여 2개월 후인 2018년 6월에 받았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은 올해 6월로 약 5개월 남았습니다. <strong>결혼 후 3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strong> <strong>임시영주권 갱신 후 인지, 결혼일자로 부터 3년인지 </strong> 정확히 알고 계시는분 있으신가요? 혹시, 저처럼 결혼 후 한참있다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 중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 있으실까요? 타임라인: 2017년 2월 결혼 2018년 4월 임시영주권 신청 6월 임시영주권 받음 <strong>2020년 2월 시민권신청 예정(결혼 후 3년) or 2020년 6월 영주영주권 신청예정 </strong> 추가: 영주권 바로 신청안한건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고, 당시 저는 한국에 살고싶은 마음이 컸기에 살아보고 결정한것입니다. 당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불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민국과도 확인하고 진행한 사항이라 임시영주권은 빨리 나왔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