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임시영주권 만료 앞두고 서류 접수했는데 EditDeleteReply 2021-07-1410:49:29 #3615845 ㄷㄷ 99.***.10.159 420 결혼영주권으로 임시 영주권 발급받은지 2년이 지나서 만료일을 2주쯤 앞두고 영구영주권 신청 서류를 보냈는데요. 만약 리싯이 만료 이후에 오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일하는 중인데 회사에도 미리 알려야하나요? 아니면 일단 보낸 날짜 기준으로 접수가 된거니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건지요. Love0 Hate1 List Write Reply Won Law Firm 96.***.26.166 2021-07-1411:38:56 이민국에 도착한 날짜 기준으로 접수가 되고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ditDeleteReply ㄷㄷ 99.***.10.159 2021-07-1601:43:56 감사합니다. 다행히 오늘 도착했다는 노티스가 왔네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