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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서 3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만료되기 두 달 전쯤에 미리 10년짜리 영구영주권 발급을 위해서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임시 영주권은 진행이 빨리 되서 4개월도 채 안되어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이번 영구영주권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ㅠㅠ
8월 12일에 핑거프린트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 입니다.
10월까지는 충분히 나올줄 알고 11월 초에 한국 가는 비행기를 끊어뒀는데..
이대로라면 지체가 많이 되어 그때까지도 못받을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입니다.만약에 한국 가는 날까지 영구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이미 만료된 영주권과 Form I-797C, Notice of Action 종이 들고 travel이 가능한가요?
이 Form I-797C 종이는 핑거프린트 몇 일날 어디로 하러 오라는 날짜와 장소가 적힌 종이였는데
지문 찍으러 갔을 때 찍고나서 Biometrics Processing Stamp 도장도 받아서 잘 가지고 있어요.한국 2주동안 갔다가 다시 미국 입국하는데 문제되지 않을지, 혹시나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많이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타임라인 참고로 올려봅니다.2019년 1월 초: 영구영주권 신청하는 I-751 서류 보냄
1월 말: 수수료 빠져나가고 I-797 Notice of Action letter (receipt) 받음
3월: 임시영주권 만료됨
8월 초: 핑거프린트 노티스 받음
8월 12일: 핑거프린트 하고 옴
8월 19일: USCIS Case Status에 Fingerprint Review Was Completed 라고 업데이트 됨변호사님이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