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 & E2 의 여권

  • #494741
    임시 76.***.60.131 3514

    거주여권을 받으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한국 서류상에 좀 복잡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한국가서 받고 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E2 비자가 2013까지 유효 해서 이걸로 미국에서 여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까?
    영사관이 임시영주권 받은것 알까요?

    9월이면 여권이 만료 되어 지금 여권을 갱신해둘려고 합니다.

    • 하나아빠 99.***.196.31

      댓글이 없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E2가 2013까지면 E2 서류로 일반여권(PMxxxxxxx)신청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에선 본인이 영주권취득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상 모릅니다.
      10년후엔 영사관에서 여권신청하실 땐 E2가 없으므로, 영주권자로 신청하시면
      거주여권(PRxxxxxxx)이 나오시겠지만…아니면 한국에서 일반여권으로 신청하시든지…..(10년후엔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참고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