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임시영주권신청시 리스계약서 Reply 2011-07-1120:02:20 #497553 임시영주권 24.***.32.206 2887 h1비자로 올해 결혼해서 영주권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누나이름으로 리스계약이 되어있는데 저희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리스계약을 변경하려하니 3개월치 Deposit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다시 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시 리스계약서가 없어도 상관없는지요? 은행등 모든 서류는 공동명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경험자 208.***.64.4 2011-07-1121:47:49 영주권과 리스계약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들으신 건지? 필요한 서류 등은 조금만 서치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Reply 임시영주권 24.***.32.206 2011-07-1121:55:20 감사합니다….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Reply 허서연 96.***.116.131 2011-07-1205:34:40 임시 영주권 님, 리스는 영주권 목적의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서류들 중에 한가지 서류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서류들을 보충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