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못받앗습니다
장기팬딩중입니다
어찌됫든 EAD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략 2년정도 일할것 같은데요.
ead로 일한기간+ 장기팬딩기간 후 영주권이 승인된 기간이 2년이라 가정햇을시
어짜피 2년은 넘게 일한거니 얼마 안두고 관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수령 후 몇개월동안은 그래도 다녀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장기펜딩 중 원글님 차럼 생각했다가 결국 아니라는것 알고 회사 옮겼습니다. Ac21로….
병까지 얻고서야 관뒀고.. 485j 제출하고 두달있다가 2년 넘게 꿈쩍도 않고 안움직이던 485가 다음달 인터뷰가 잡혔네요.
여기 게시판에서 어느분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회사 옮기면 긁어 부스럼에 안좋은일 생기고 거기에 변호사 까지 바꾸면 더 안좋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떨쳐내고…
옮기면 오히려 술술 풀릴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에게 글 올려주셨는데 결론이야 어찌되었건 신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전 회사에서 힘들고 아팠던것 생각하면 왜 참았나 싶었습니다. 참기 힘들고 고달프면 옮기세요.
처박혀있던 서류를 다시 꺼내보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