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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인이 하고있는 일식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얘기해준
주매상을 듣고 제가 그 가게 앞에서 일주일 가량 손님 체크를 주인몰래
해본결과 제가 생각하는 매상하고는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여?? 만약 가계약시 주매상이 얼마 이상이 안되면
계약은 무효된다라는 조건을 명시할수 있나요??? 또한 가계약 당시부터
변호사를 끼고 해야되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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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매상을 듣고 제가 그 가게 앞에서 일주일 가량 손님 체크를 주인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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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여?? 만약 가계약시 주매상이 얼마 이상이 안되면
계약은 무효된다라는 조건을 명시할수 있나요??? 또한 가계약 당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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