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영주권자의 영사관 서류 발급시의 위험성

  • #314993
    kjaym71 76.***.204.230 3062
    미국에서 현재 영주권자이며, 일반여권 사용중입니다.

    한국에 보낼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영사관에 가서 여권과 영주권을 내보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강제적으로 거소여권을 신청하게 되거나,

    적어도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이 한국으로 공유되어서 일반 여권을 불법 사용하는 것으로 적발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꼭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bob 69.***.138.43

      영주권자가 발급받는 거주여권은 이민법상..미국입출국 한국영사관에 관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주여권은 단지 한국외무부에서 해외거주자를 분류하기위해 행정상 분류해놓은 여권일뿐입니다…가끔 거주여권이없으면 미국에 입국하지못한다는 걱정을 하시는분도 있지만..
      미국 입국세관에서는 한국거주여권존재자체도 잘모를겁니다….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
      왜 일반여권 사용을 불법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하지못하겠습니다..

      물론 영사관에서는 행성상 편의를 위해 거주여권발급을 추천하겠지만 일반여권을 유효기간가지 그냥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저도 5년재 일반여권그냥 사용하고있습니다.

    • 108.***.200.215
    • 지나다 108.***.245.156

      헉 님이 올린 기사는 영권 갱신시 거주 여권을 신청하라는 의미이고 현재 유효한 일반 여권을 강제로 바꾼 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나저나 거주 여권은 누가 만들어낸 제도 인지 참 궁금하네요. 국민 차별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