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발급받는 거주여권은 이민법상..미국입출국 한국영사관에 관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주여권은 단지 한국외무부에서 해외거주자를 분류하기위해 행정상 분류해놓은 여권일뿐입니다…가끔 거주여권이없으면 미국에 입국하지못한다는 걱정을 하시는분도 있지만..
미국 입국세관에서는 한국거주여권존재자체도 잘모를겁니다….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
왜 일반여권 사용을 불법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하지못하겠습니다..
물론 영사관에서는 행성상 편의를 위해 거주여권발급을 추천하겠지만 일반여권을 유효기간가지 그냥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