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동안 살고 이사가면 택스는..?

  • #294949
    tax 138.***.97.187 2482

    올해 2월에 제 이름으로 집을 샀는데요. 내년초에 결혼을 할거 같아요.
    집은 안 팔고 저만 타주로 가게 되는데요.. 집을 안 팔아도 2년이하로 거기 안 살게 되면 나중에 집 팔때(가격이 오른경우) property gain tax낸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1년은 이미 살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다 내는 건가요? 아님 남은 일년치 경우만 내는 건가요? 알아볼수 있는 웹사이트같은거 아시는 분 있나요? 참고로 여긴 메릴랜드 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nk 71.***.122.19

      연방 세법에 의하면 본인이 지난 5년중 2년 이상 소유하고 , 거주 했을시 양도차액이 25만불까지는 (싱글일시) 세금공제가 됩니다. 님의 경우 1년 거주를 하셨으므로, 지금 파신다면 25만불의 반인 12만5천불까지의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 petro 24.***.164.79

      if you moving out after 1year government will count as rental property so you have to up to 25% of tax for what you make from the property.
      nk님 말씀은 2년이상 살면 세금공제는 팔아쓸때 애기고 1년살고 딴집으로 이사가면 연방세무국에서 자동으로 1가족 2주택으로 강조하고 세금25% 부과합니다 그러고 렌트비도 세금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