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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21:54:41 #3445566hooo 24.***.54.235 1539
스폰회사에서 일할때까지 시간은 남는데 돈이 빠듯해서요 이럴경우 이민성에서 제 근무 이력을 알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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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이나 급여목록 제출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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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람 사기꾼 되는거죠 ㅋ
추방되세요 ㅋㅋ -
그럼 EAD카드는 스폰 회사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동종업이나 파트타임 잡도 안되나요? 참고로 스폰회사와는 협의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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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후 가시는건 되는데 투잡은 안되요
Bn님이 정확한 답변 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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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좀 이해가 어렵게 한거 같습니다. 저는 인터뷰 전에 일정기간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스폰 회사에서는 당장 직원이 필요가 없어서요. 영주권을 받고는 당연히 스폰 회사에서 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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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직원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님은 당연히 영주권받으면 스폰회사에사 일할껀데 지금 다른데서 일하는게 머가 문제냐고 하실수도 있지만 이민국에사 취업영주권진행자에게 워크퍼밋을 주는 이유는 그 회사에사 직원이 필요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주는것이고 고로 최대한 빨리 그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게 워크퍼밋을 주는건데. 계속 다른곳에서 일을하다가 인터뷰가서 머라고 하시려구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수도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어들도 지금 일하고있어? 라고 물어보는건 당연히 그회사에서 일하고있지? 라는 뜻으로 물어보고 페이스텁도 가져가서 제출하는게 도움이 되는거 아닐까요..? -
답변 감사드려요. 이민국 입장에서 안좋게 볼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EAD카드의 목적과 기능을 찾아 읽어봤는데 스폰 회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단 그린카드를 발급 받기 전까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질문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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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 저도 이부분이 궁금했는데 혹시 찾아보신곳 출처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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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scis.gov/greencard/employment-authorization-document 이 밖에 구글링으로 변호사 칼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다만 제 질문에 확실한 답이 되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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