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마치고 영주권 기다리는 중인데요

  • #3619055
    이현주 73.***.0.77 2569

    제 아내가 영주권 인터뷰까지 다 마치고 4달 정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만료된 advance parole 문서로 한국에 급한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하기전에 advance parole 자격으로 두번 한국을 잘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들어갈때는 만료된 문서로 핰국을 들어가게 되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USCIS 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미국 대사관에 물어보라고해서 한국에 있는 제 아내가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니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 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구글로 알아보니 영주권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면 영주권 processing 이 안된다고 하고 영주권 인터뷰까지 마치면 계속 processing 된다고도 하던데요.
    아내가 한국 들어가기전에 advance parole renewal 신청하고 들어간 상황인데 approval 받는데 1년정도 걸린다고 하니 막막하기만하네요.
    아내가 미국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그냥 174.***.1.6

      그냥 끝났네요…
      영주권 나오기 전에 만료된 콤보카드로 누가 미국 밖으로 나갑니까 ???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쇼.
      제정신인 사람이면 만료된 콤보카드로 영주권 나오기 전에 미국 밖을 안나갈테니….그런 경우도 많이 없을거고…그러므로 인터넷에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그런 경험담은 못찾을 거요….

    • ㅁㄴㅇㄹ 24.***.143.98

      미국에서 H1B/H4/L1B/L2 신분이었다면 그냥 비자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advance parole을 쓰셨다면 아마 아니겠죠.

      만약 미국내에서 H1B/H4/L1B/L2신분으로 체류하시던게 아니고 유효하지 않은 advance parole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 하셨다면 8 CFR 245.2 규정에 따라 485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절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심사관이 최종승인 결정 내리기 전에 출국여부를 체크한다음 NOID 날리고 거절결정이 날라올 겁니다. 요행으로 승인된다고 해도 거절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승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가 배우자분이라면 나머지 부양가족도 전부 거절이고요. 배우자분이 주신청자가 아니었다면 824 신청으로 한국 이민비자 수속으로 돌려서 이민비자 받고 오셔야 합니다.

      • 이현주 73.***.0.77

        아래 문구에 보면 영주권 status 가 pending 이면 processing 이 abandon 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는것 같은데요. 제 아내는 C 에 해당되는데요 K visa는 오래전에 만료가 된 상태인데 그냥 영주권 나올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아님 만료된 비자로 입국 가능한건지 참 어렵네요.

        Your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generally will not be deemed abandoned,
        even if you do not apply for an Advance Parole Document before traveling abroad while an adjustment application is
        pending, if you currently are in one of the following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and remain eligible for and would
        be admissible in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upon applying for admission at a port-of-entry:
        a. An H-1 temporary worker, or H-4 spouse or child of an H-1;
        b. An L-1 intracompany transferee, or L-2 spouse or child of an L-1;
        c. A K-3 spouse, or K-4 child of a U.S. citizen; or
        d. A V-1 spouse, or V-2/V-3 child of a lawful permanent resident.

        • ㅁㄴㅇㄹ 24.***.143.98

          요새 K-3, K-4비자 받으셨을리는 없고 k-1이니까 문구에 해당사항 없으십니다. 거절이고 실수로 승인나더라도 긴 세월이 지나더라도 USCIS가 발견하면 언제든지 취소 처분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은 하셨을 테고 처음부터 I-130 배우자 접수해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Emergency Advance Parole이라는게 있는건데… 조금만 알아보고 가시지 ㅠㅠㅠ 요새 배우자비자 2년 가까이 걸릴겁니다.

          변호사 상담 원하시면 하셔도 되겠지만… 아마 현 상황에서는 이미 낙장불입인 것으로 보입니다.

    • 24.***.169.201

      한국을 들어가게 된 사유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그럴만 하다고 판단한다면 무조건 거절되진 않을겁니다. 전 작년 advance parole 2-3개월만에 받았는데 혹시라고 빨리 발급나오게 되면 한국으로 보내주셔서 그걸로 들어오게 하면 될거 같은데요

      • 이현주 73.***.0.77

        이번에 renewal 신청할때 한국입국 사유를 돌아가신 장모님 묘 이장을 급하게 해야되서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한 것도 2-3개월 만에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민국 사이트에는 processing time 이 12개월 이상 걸린다고 나와서요. 참고로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 지나가다 45.***.130.174

      이건 그런 여지 없이 무조건 거부 됩니다. 변호사 없이 영주권 신청 하셨나요?

      • 이현주 73.***.0.77

        네. 제가 작성해서 변호사없이 신청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라도 변호사 신청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 치삼 136.***.22.254

      헐;; 미국에서 신청은 하고 가신곤가요?

      신청을 하셧으면, 미국 주소로 받으셔서 한국으로 붙히시면 됩니다.

      근데 신청도 안하시고 만료된 상태로 나가신거라면 변호사랑 필히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현주 73.***.0.77

        네. 미국에서 신청서 보내고 바로 출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노티스는 미국 주소로 보내고 여행허가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가도록 신청했는데 잘못한건가요? ㅠㅠ

        • ㅁㄴㅇㄹ 24.***.143.98

          131이 advance parole 말고도 영주권자를 위한 리엔트리 퍼밋 신청서 등으로도 쓰는 거라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Generally, if you are in the United States and have applied for adjustment of status to that of a lawful
          permanent resident, your application will be deemed abandoned if you leave the United States without first obtaining an Advance Parole Document.”

          출국전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이현주 73.***.0.77

            그럼 영주권 신청서가 abandon 됐다는 통지서는 날아오나요?

    • 에구 97.***.98.16

      그냥 여기서 글쓰지마시고 얼릉 내일이라도 변호사 만나서 문의하세요.

    • 63 76.***.80.205

      가만보면 특이한 사람들 있어요.
      자기들도 뻔히 상황이 애매할거라는거 알면서, 굳이 해놓고.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정답너 질문해놓고, 자기 유리한 대답만 원하고.
      아니, 판단주체는 따로 있는데, 이런데서 글써놓고 위안얻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 Dol I 174.***.224.183

      원글은 그냥 참 답이 없는 대책없는 놈이네….
      앞뒤 생각도 안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꿀리는대로 다 해놓고선 이제 와서 도움요청
      그냥 좃한심할 뿐이다….

    • 1111 104.***.211.192

      참 답답한 인간이네. 아직 제대로 사태 파악도 못한 듯 싶은데 그냥 끝난거다.
      이미 위에 답은 충분히 나와있다. 본인만 납득을 못하는건가?
      이미 일 다 저질러 놓고 여기와서 백날 본인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있으면 뭐가 좀 나아져?
      가장 노릇이라도 하는 척 할러면 지금 당장 변호사한테 전화 돌리고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찾아봐 비-융신아

    • ㅇㅇ 108.***.97.213

      한줄로 요약하면 “in general”과 “may” 이기에 가능성은 있지만, 실력 좋은 변호사가 참여해도 힘들다는 거죠.

      증명만 할 수 있으면 urgent humanitarian reasons으로 미국을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는 있는데, 이민국이 보기에 합당한 사유여야 해요.
      https://www.uscis.gov/humanitarian/humanitarian-or-significant-public-benefit-parole-for-individuals-outside-the-united-states
      글쓴분 장모님의 묘를 급하게 이장해야 하는데 글쓴분의 부인께서 emergency travel 이라는 절차를 밟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민국 직원에게 납득시킬 수 있으면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I-130/I-1485 절차부터 다시 밟는다고 봐야 하죠.

    • Haha 97.***.98.16

      나간 시점에서 그냥 process 끝난겁니다. K-1 끝났으니 아무리 485 펜딩이래도 불체였던건데..입국하는 시점부터 공항서 입국거절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