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다녀왔습니다! – 정보공유

  • #483506
    인터뷰 96.***.68.38 3489

    지난 9월 3일에 뉴저지 뉴왁오피스에서
    인터뷰 잘 보고 왔습니다.
    삼수니 2005년 3월 피디구요!
    취업비자로 쭈욱 있었구, 같은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된 케이스입니다.

    뭐 까다로운 질문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구요.
    여기계신분들처럼,,
    이름, 생년월일, 언제 미국 들어왔는 지
    그동안 어떤비자로 있었는 지, 아직도 일을 하는 지..
    뭐 이정도 물어봤구요..
    저희 심사관은 좀 이상한게,,
    저희들의 부부관계가 확실한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둘다 처음 결혼이냐고 물어보고(물론 둘다 초혼 ^ ^)
    달라고 하는 서류도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그리고, 같이 살고 있다는 주소 증명, 같이 찍은 사진..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출생증명…

    이상하죠??
    아마도 결혼에 의한 영주권취득으로 착각을 한 것인지….
    저희 아들과 함께 세식구가 찍은 사진을 보더니
    인터뷰 분위기가 한결 더 호의적이 되더군요 ^ ^

    암튼, 인터뷰는 무사히 잘 마쳤는데,,
    한가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후기를 올립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변호사없이
    저처럼 본인들이 서류 준비만 해서 인터뷰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의하셔야 할 것이,,
    증명서들(호적등본, 기본증명, 가족증명, 결혼증명..)을
    번역 공증하실 때,,
    본인이 번역을 하시지 말고 제 삼자가 하도록 하고,
    그것을 공증하셔야 한답니다.

    이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시는 분이 없고,
    오히려 본인이 직접 번역공증해도 된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하긴 저희 변호사도 제게 직접해도 된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번역하고, 공증받은 서류 가지고 인터뷰 갔었는 데,
    제 심사관이 본인이 번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 삼자가 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다른분들도 다들 그렇게 하고,
    심지어 우리 변호사도 내가 해도 된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니 변호사가 틀렸다.그러더니
    다시 해 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그 서류만 직접 지시한 날짜에 가져오면,
    영주권은 무사히 받을 것처럼 얘기하더라구요.
    어차피 10월까지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보충서류 받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9월중에 날짜를 줄테니 그때 서류 가져오면
    10월에 바로 영주권을 줄 수 있을 것 처럼 얘기했어요.

    아마도 문호가 어디까지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 피디까지는 열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암튼,, 인터뷰 준비하시는 님들!!
    준비 잘 하시고요.
    모든 심사관이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분이 심사를 하게 될 지 모르니
    가능하면 제 삼자가 번역한 서류를 공증 받아가시길 바래요!!

    • interview 76.***.251.39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transfer notice를 받아서 곧 interview notice가 올 것 같은데요. 인터뷰 갈 때 준비하는 서류는 notice를 보낼 때 알려주나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준비해가야 하나요? 그리고 본인증명서류를 요즘 새로바뀐 가족법에 따른 새로운 서류를 가져가신 건가요? 또 제 3자라고 하면 공증 사무소나 변호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친구가 해서 공증만 받으면 될까요?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

    • 인터넷 142.***.163.194

      번역은 그냥 본인이 하시고.. 공증만 받으면 됩니다. 원글대로 번역과 공증을 3자가 해야하는 법은 없답니다. 원래 공증의 의미가 공개적인 증명이니 3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지요. 즉 3자의 경우에는 원본인 한글을 확인할 능력이 있어야하며 동시에 번역본도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공증이라고 하고 준비하여야하는 서류의 경우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해줍니다. 번역은 본인이하고 공증만 받아가도 됩니다. 번역까지 무슨 삼자가???

    • 이상하네 129.***.208.172

      저나 제 주변사람들 전부 지금까지 다 본인이 번역하고 공증만 받았는데 아무도 그 것 때문에 문제되었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 담당자는 공증을 받았는지도 확인 않더군요. 그건 정말 담당자 마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