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후 황당한 사실 확인..

  • #481269
    도움요청 67.***.64.54 4689

    EB-2 주 신청자는 이미 영주권이 나왔고요,
    저는 배우자로 지난주 인터뷰가 잡혀서,
    인터뷰하고 왔는데, 황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조언을 듣고 싶어여.
    작년 2월중 한국에 갑작스럽게(부모님 건강) 가게되었고,
    3월 말에 미국에 F-1비자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변호사가 영주권(140/485)신청을 했고,
    접수가 되엇습니다(2월말).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뷰 하기전까지 이것이 문제될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서하고, 기본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미국에 입국시 어떻게 들어왔냐, 그래서
    너무도 당연히 F-1으로 들어왔다. 했더니 넌 그때 공항에서
    운이 아주 좋았다. 그때 출국조치 될수있었다며,
    신분조정 신청하면, 여행할수 없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행허가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상황이겠지만..그때는 여행허가서를 받지 않았을때거든요..

    변호사가 나가면 안된다고 말안했냐?
    말 안했다.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랬고, 영문 사망 진단서 보여주니,
    복사하고 자기 화일에 끼워 넣으면서
    자기 슈퍼 바이져에게 넘길겄이고 “YOU MIGHT” 거절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확률은 50:50이라면서…
    주 신청자 영주권 승인서, 영주권, 제 여권, 등등 복사본과,
    I-94를 가져가고,
    지문을 다시 찍고(이미 2번 찍었습니다),
    무슨 WAIVER에 싸인하고(변호사 뭐라 했는데..넘 당황해서
    무슨 WAIVER지 확인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문하니,
    제 경우는 리뷰를 더 하고 진행이 잘 되면,
    핑거 결과에 따라 집으로 6주안에 편지를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인텨뷰 결과가 체크된 편지한장(상단에 이민관 이름, 여러 체크리스트중
    더 리뷰하고 연락준다는 곳에 체크된)받고 돌아왔습니다.

    신청시 남편과 동시 신청했고, 한국에 나갔다온것도 똑 같은데..
    남편은 몇달전 승인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영주권 101을 지키지 않은 셈이되었습니다.
    평소에 일처리를 그리 대충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였고, 정말 그러면 안된다는걸 몰랐고,
    변호사와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와서 누구 잘못을 따지는건 아무 의미가 없는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거절 되면 어떤 플랜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경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위급한일이 생겼을때
    신문문제로 고민해야되면 어떻해야 할까요?
    물론 합법적인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라 전혀
    생각지 못해서 다녀왔고, 임종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그런 경우가 와도 같은 선택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시작하다 어떻

    • 도움요청 67.***.64.54

      원글인데요 …
      참고로 지금은 유효비자가 없습니다.

    • 485 141.***.45.31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잘 될테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배우자가 이미 영주권이 있으니, 원글님도 시간문제일뿐 결론은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분이 485를 접수하고, AP가 나오기 전에 미국을 출국 했다가 입국시에 운이 없어서(어떤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걸려서 애먹었답니다. 그 아주머니는 공항에 잡혀있었는데, 연락을 듣고 달려온 남편과 변호사가 원글님처럼 미국을 나갈수밖에 없는 이유, (원글님처럼 부모님이 위중하셨다네요.)를 서류상으로 제출하고, 벌금 $15,000 달러를 내고 해결을 했답니다.

      설마 원글님한테 벌금까지 내라고는 안하겠지만,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는게 우선 중요할것 같습니다. 다 잘될테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 도움요청 32.***.65.212

      485님 이해해주시고
      비슷한 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께는 말씀드렸습니다.

      플랜 b를 준비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 요청합니다.

    • planB 69.***.65.71

      혹시나 거절될 경우, 님 배우자분이 시민권신청해서 받고 나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인이 먼저 나서 걱정거리가 없어졌으면 하네요.

    • 벌금이 67.***.134.154

      벌금이 15,000불이나 하나요? 나같으면 그 돈이면 한국에서 잘살겠습니다.같은 경우에 285불 내고 나왔습니다.

    • 만약 99.***.150.24

      흠.. 저랑 비슷한 경우네요..
      저도 영주권 신청중에 나갔다가 그냥 E2비자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때는 영주권을 가진 와이프와 동행을 하고 와이프 서류 먼저내고 제것을 들이미니까. 와이프에게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고 말더군요.. 저도 걱정이 앞서네요.. 아직 E2비자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결과 나오시면 다시 한번 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불안 불안 하네요..

    • 비자 166.***.182.94

      485접수하면 여행허가서 승인받지 않고 출국하면 485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h1b는 예외입니다. 여행허가서도 친지나 가족의 사망 등의 긴급한 방문을 요하는 경우 로컬 오피스 방문하면 즉시 프린트 발급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 지나다 67.***.39.18

      문제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 일것 같습니다.
      1. 485를 해외에 있을때 신청함.
      485 신청서에 입국 경위와 현재 체류신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밖에 있었을 경우 신청서 자체에 결함이 발생.

      2. 485가 잘 접수되었다고 치고 F1 신분에서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해 있는 상태에서 F1으로 입국.
      그럴 경우 현재 상태가 AOS 인지 F1 인지 모르겠네요.
      AOS일 경우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겠지만 F1일 경우 체류기간 만료가 지났을테니 불체인 상태로 될테구요.
      결론적으로 남편분이 영주권 나온것은 아마 남편분이 F1 비자가 아니고 H, L 비자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행 부분에 대해서 심사관이 주의깊게 보지 않은것 같습니다.
      일단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할것 같네요. 여러 이민 변호사들에게 옵션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