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용 임시여권이란게 있나요?

  • #482983
    잘되겠죠? 173.***.211.65 4100

    인터뷰가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한국여권이 있어야 한다는군요.
    지난해 여권을 재신청하였는데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누가 기소중지를 걸어놓았는데 그걸 해결하라고 하면서
    여권을 만들어 주지않더군요.
    수소문 끝에 사연을 알아본즉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부터 기소중지를 당해 있더군요.
    한국경찰에 전화했더니 본인이 오라고 하고
    여기에선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미루고 있다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다 준비했고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사관에서 임시여권을 만들어 주나요?
    요즈음은 전자여권이라 한국에서 만들어 온다고 하던데……

    • 팬딩 74.***.216.111

      고민 많이 되시겠네요…eb3 인가요? 그리고 pd가 언제인가요?
      인터뷰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한국여권말고 또 어떤것들이 있나요?

    • 비자 98.***.58.215

      영주권이 뭐길래 이런 비상식적인 말들이 돌아다니는지 참..
      미국 영주권 인터뷰 하라고 한국에서 한국국적가진 사람에게 옛소 여기 임시여권이니 미국영주권 잘 타세요하고 만들어 줄까요?

    • 75.***.228.126

      케이스가 어떤것인가요?

      EB3? PD는 언제입니까? 요즘 인터뷰가 무작위로 나오는것 같네요..
      추측가능하도록 알려주세요.

      위 비자님! 꼭 그렇게만 말씀하실건 아닌것 같습니다. 원글님이 억울한 경우일수도 있는것인만큼, 마음상하지 않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 75.***.228.126

      결론적으로 기소중지 처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기소중지 처분은 범죄혐의에 관한 최종처분이 아니라 잠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이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며 이후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외출국금지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해외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의 진행과 관하여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영주권의 승인에 장애가 되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범죄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 이민법에서는 “Conviction means with respect to an alien, a formal judgment of guilt of the alien entered by a court” INA 101(a) (48)(A)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통하여 해당되는 외국인이 반대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준 이후에 내리는 판결만이 위에서 정한 conviction에 해당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통한 결정이 아니라 당해 외국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편의상 임시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확정(Conviction)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후에 expungement라는 것을 통하여 그 기록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미국법에 따라 검사와 plea bargain을 한 경우에도 이민법상 불리한 확정된 형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소중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에 나온지 오래되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6개월 이내에 만료될 것이면 비이민비자의 연장이나 신분변경신청은 승인받지 못합니다. Any non-immigrant who is not in possession of a passport valid for a minimum of six(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period of the alien’s admission is inadmissible. INA 212(a)(7) (B)

      그렇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마지막 입국할 당시 유효한 비자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에 입국한 이후 기소중지된 사유 때문에 여권의 갱신을 거부당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고 허가받는 것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Any immigrant at the time of application of admission who is not in possession of a valid unexpired immigrant visa and a
      valid unexpired passport is inadmissible. INA 212(a)(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