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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 3 영주권 인터뷰가 한달이 조금 안되게 잡혀 있는데요..
오늘 저희 변호사로부터 준비 서류를 이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여권을 준비하라고 하는데..제 여권이 예전 구여권으로 한번 연장해 벌서 작년 6월에 만료가 된 상태인데…
걱정이 되서 변호사 사무실에 통화를 했는데, 변호사님은 계시지 않고 사무장과 통화를 했더니 한번 영사관에 알아보고 시간이 되지 않음 그냥 만료된 여권으로도 괜찮다구 하던데…정말 괜찮은건가요.?..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