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컴택스보고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 #3790336
    yul ca 38.***.120.30 611

    네바다에 거주하고 있고 캘리포니아로 주3일씩 출근하는데요
    네바다에 거주하는데 인컴은 캘리포니아에서 나오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택스를 내야한다는 말도 있고
    일년 중 네바다에 머무르는 기간이 더 많으면 캘리포니아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너무 헷갈려 문의합니다.
    어떤 내용이 맞는건가요????

    혹 네바다는 인컴택스가 없기때문에 낼 필요가 없고 non resident로서 캘리포니아에 인컴 택스를 내야한다는 내용도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다면 몇프로를 내게 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 JSTA 24.***.26.227

      캘리포니아 소득이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확정세율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 다른 텍스요율을 사용하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론 캘리포니아 텍스가 몇 % 인지 알 수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ㅚ버ㅗ임ㄹ 165.***.216.174

      돌팅이 샠퀴야
      니가 직접 검색을 쳐 하던지
      돈 주고 사람을 쓰던지 씨댕아
      저 사람은 땅 파서 장사하냐?
      미췬샠퀴

    • 2cents 76.***.145.96

      이정도면, 내년 택스 보고시 터보택스 쓰면, 쉬이 할 수 있습니다. CPA를 이용하셔도 상관 없지만, 월급쟁이면 터보택스면 충분합니다.

    • 택스는 104.***.123.171

      왠만하면 직접 배워가면서 해라. 어리버리하게 한인 씨피에이 한테 맡겼다가 눈탱이 맞지 말고

      요즘 터보택스 잘나와서 이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난이도..

    • 4444 67.***.3.130

      한인 씨피에이를 대놓고 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어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소!!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고 공적인 데에서 그 감정을 석어서 표현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아도 그런 자신의 인격도 그 만큼 훼손됨을 알았으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