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인스테이트 튜이션 EditDeleteReply 2020-01-2323:05:48 #3421510 부모 24.***.138.42 1152 구글검색하다 계속 해깔리네요 만약 자녀가 타주 주립대에가면 아웃스테이트 튜이션을내은것은 알곘은데요, 아이가 그 타주학교를 등록후 아님 다니고있는중에 부모가 직장을 이유로 같은 주로 이사하게되는경우 얼마정도 이후에는 인스테이트 튜이션을 내게되나요? 예를들면 1년후?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 70.***.14.52 2020-01-2323:23:29 보통 1년을 이야기 하는데 그건 학교 룰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 tuition에 관한 페이지를 찾아보면 룰을 찾으실 수 있고 안 보이면 학교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일년 후 in-state로 바꾸어 달라고 appeal 했는데 증빙서류를 요구해서 회사 HR에 이야기 해 employment letter를 요청했고 거기에 언제부터 해당 주에서 일하기 시작했는지 명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EditDeleteReply Bn 199.***.152.145 2020-01-2401:07:55 주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EditDeleteReply 부모 24.***.138.42 2020-01-2407:12:33 답변 감사합니다 EditDeleteReply 콜 47.***.36.151 2020-01-2507:48:15 그 규정은 학교마다 다름. 심지어 이웃하는 주는 그냥 인스태잇으로 쳐주는 주립대도 있음. 대부분 이주 후 1년이라면 거주자로 인정해 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줘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