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기로에선 F-1

  • #500660
    도움이 필요 184.***.63.26 2292
    안녕하세요,

     

    여기 웹사이트에서 좋은 정보와 글들을 접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아주 중대한 인생의 기로에서게 되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F-1이고 아내는 F-2로 미국에 있습니다. 헌데 제가 더이상 생활고와 신분유지등의 문제로 한국에 가야할 것 같은데요..

     

    아내는 장인의 가족 초청으로 시민권자 가족 초청 3순위 페티셔너이지만 취업비자가 아닌 관계로 제가 떠나면 당연히 불법체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PD도 5년 이상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도 둘이 있는데 무턱대고 한국에 갈 수는 없는 것 같고해서 저는 아마도 기러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가면 아내는 어떤 이민 신분이 될까요?

     

    2. 차선책으로 아내가 F-1이 되고 제가 F-2가 되어서 그 이후에 제가 미국을 떠날까 생각해 봤는데 (아내의 신분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아내가 이미 이민 페티셔너인 상태에서 이민국에서 아내와 저의 각각의 신분 (뒤집어 바꿈)변경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3. 아내는 245(i)가 적용되는 수혜자인데요 245(i)가 되는 이유는 1986년에 시민권자 형제 초청이민의 수혜자의 자녀였습니다. 허나 21세가 넘어서 Aged-out으로 장인, 장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올 수 없었죠. 아내의 신분이 F-1이든 F-2이든 불법이 되어도 나중에 가족 3순위 PD가 되면 영주권을 한국에 있을 저와 함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아시는 분 좋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민 71.***.89.9

      1. 불체신분으로
      2. 가능성이 있죠.. 100% 장담은 안됩니다.
      3. 불체상태면 영주권 안됩니다.

    • 최선민 72.***.152.121

      1. F1으로 계시는 질문자가 신분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시는 경우, 부인과 아이들이 다른 비 이민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부인과 아이들은 불체신분이 되십니다.

      2. 부인께서 “F1이나 기타 다른 비 이민 신분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되시는 한” 부인을 위해서 I-130 이민 청원서가 접수 되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국에서 부인의 비이민 비자 신분 변경을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신분 변경을 신청하실때 I-130 이민 청원서가 접수 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 밝히셔야 하며, 밝히신다고 해서 신분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부인께서 245(i) 조항 수혜자이시면, priority date 이 current 해졌을때 설사 신분이 없으시다고 해도 I-485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I-485 신청서를 접수 시킬때, 부인께서 245(i) 수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I-485 supplement A 양식과 더불어 $1,000 penalty도 함께 접수 시켜야 하시는 것은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는 미국내에 계시지 않으므로, following-to-join으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인께서 245(i) 수혜자 이시면 신분이 없더라도 후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는 없지만, 아직 priority date 이 current 해 질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으며, 그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가능하다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녀분들의 나이를 쓰지 않으셨는데, 자녀분들의 나이 또한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최선민 이민법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

    • 원글 98.***.135.7

      최선민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애들을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큰 애가 7살 입니다. 아직 부모 직계 초청을 받으려면 14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언 댓글 달아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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