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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기 웹사이트에서 좋은 정보와 글들을 접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지금 제가 아주 중대한 인생의 기로에서게 되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는 F-1이고 아내는 F-2로 미국에 있습니다. 헌데 제가 더이상 생활고와 신분유지등의 문제로 한국에 가야할 것 같은데요..아내는 장인의 가족 초청으로 시민권자 가족 초청 3순위 페티셔너이지만 취업비자가 아닌 관계로 제가 떠나면 당연히 불법체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PD도 5년 이상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도 둘이 있는데 무턱대고 한국에 갈 수는 없는 것 같고해서 저는 아마도 기러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제 질문은1. 제가 가면 아내는 어떤 이민 신분이 될까요?2. 차선책으로 아내가 F-1이 되고 제가 F-2가 되어서 그 이후에 제가 미국을 떠날까 생각해 봤는데 (아내의 신분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아내가 이미 이민 페티셔너인 상태에서 이민국에서 아내와 저의 각각의 신분 (뒤집어 바꿈)변경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3. 아내는 245(i)가 적용되는 수혜자인데요 245(i)가 되는 이유는 1986년에 시민권자 형제 초청이민의 수혜자의 자녀였습니다. 허나 21세가 넘어서 Aged-out으로 장인, 장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올 수 없었죠. 아내의 신분이 F-1이든 F-2이든 불법이 되어도 나중에 가족 3순위 PD가 되면 영주권을 한국에 있을 저와 함께 받을 수가 있을까요?상당히 복잡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아시는 분 좋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