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 신청 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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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71.***.141.138 2971

    ‘공적 부조 (公的 扶助; publicly-funded benefits)’ 중에서 영주권 신청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

    이민법 변호사로서 꾸준히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스스로 본인 을 부양할 수 없어서 공공의 부담 (public charge)가 되었거나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부여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분으로서 훗날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공공의 혜택을 신청하고자 할 때 그것이 영주권 심사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혜택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특정한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현금 지급인 경우에는, 이민법 상의 공공의 부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아래에 열거한 혜택들은, 이민국에서 공공의 부담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것들이므로, 이들 중 어느 것을 신청하여 누리신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 때문에 영주권 신청 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 메디케이드, 건강(의료) 보험, 건강 관련 서비스
    –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예방 접종
    –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 및 치료
    – 단기간의 재활 치료, 응급 처치를 위한 의료 서비스 이용 등
    •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CHIP)
    • Food Stamps
    •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 무료 학교 급식 (아침, 점심 식사)
    • 주거 관련 혜택 (예: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아파트 이용 등)
    • Child care 서비스
    • 에너지 비용 지원 (예: 저소득 가정을 위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IHEAP)
    • 재난 구제 프로그램
    • 입양 지원 프로그램
    • 공교육 관련 지원
    • 직업 훈련 프로그램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 – 예: soup kitchens, crisis counseling and intervention, short-term shelter

    주(state)에 따라 위에 열거한 프로그램들을 부르는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본질이 위에 열거한 것들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라면 명칭에 상관없이 영주권 심사 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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