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결혼해도 되나요?

  • #496037
    결혼 67.***.153.166 3696

    2007년 대란 때 485 접수하고 2006년이 PD 입니다.

    그 후 약 2 년 뒤에 동종 직종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금은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우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괜찮을까요? 오우너의 딸이라고 해서 뭐 이해관계가 얽혔다는 식으로 영주권이 거부 당하진 않을 까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꼭 답변 좀 해주세요.

    • 간접경험 96.***.195.109

      오우너의 딸이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일을 잘하는 분 같습니다.
      보통은 종업원에게 딸을 주는 경우는 드문 데, 오우너 분이 원글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축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