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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2배우자 비자로 체류중인 아짐인데, 지난 여름 영사관 통해 협의이혼서류 제출했고 숙려기간 지난후 한국대법원에서 판사가 확인한 이혼확인서 받아 서명해서 다시 제출해서 이혼 서류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아직 이민국에는 보고가 되어있지 않지만 법적으로 이제 남남이니 상식적으로 볼때 제가 배우자 자격으로 가지고 있던 비자가 소멸되는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경험있으신 분들 혹은 알고계신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Grace Period 같은게 있는지, 혹 있으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이 궁금하네요.E2비자를 안내하는 여러 문헌에도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혹 보신분 계세요? 몇몇 변호사들에게 상담문의 메세지는 남겼는데 추수감사절 때문인지 응답들도 없고요.
미국에 다시 안들어 오는거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이들 때문에 왕래가 필요해서요. 미국에 너무 오래 있어놔서 한국에서 기반 잡기까지는 관광비자로 나오기도 쉽지 않을것 같고…-_-
(3개월 무비자인건 압니다. 무비자도 신고를 하고 확인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들이 꼬리리잡고 태글걸까 두려운거죠.)
이혼 서류가 진행되는중에 한국에 친정어머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 소천하신 관계로 두차례 다녀왔고 들어올때(이미이혼서류종료시점) 기존에 있는 비자로 다시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것 저것 정리하고 1월중에 다시 한국으로 갈 예정이긴 한데, 지금 여기 머무른 기간이 불법으로 취급되는건지, 나중에 다른 비자 받을때 문제가 될런지가 걱정입니다.
도움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