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님 부모초청 가능할까요?

  • #473516
    qqq 68.***.50.252 4154

    안녕하세요..

    작년에 어렵게 제가 영주권을 땄습니다.

    제가 5년후 시민권을 따게 되면..부모님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부모님이 10년전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버님은 현제 재혼을 하신 상태이시고…

    친어머님을 초청하고 싶은데요..

    그게 가능한지요..호적등본을 띄면 거기에서 친어머님은 빨간줄이

    가 있던데..그래도 저의 친어머님인데..부모초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부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친어머니이면 이혼의 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히 가능하리라 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