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렌트하는 집이 foreclose되어 팔렸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316760
    부탁 199.***.103.54 1946

    제가 렌트하는 집이 foreclose되어 trusty sale auction에서 제 3자에게 팔렸다고 website에 나오네요.

    이틀전 집을 산 사람의 property manager가 방문하여 cash for key를 제안하였습니다. 30일안에 집을 비우면 $2500을 주고 그동안 렌트비는 free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원래 집주인의 property manager가 이 경매는 unreasonable 한 process에 의해 이루어 졌으므로 auction을 무효화 시키는 것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14일 후 결과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빨리 집을 찾아 cash for key를 받고 이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렌트기간 만료까지 거주하고 싶습니다. 원래 집주인 말대로 14일 후 결정이 나면 제 개인적인 사정상 이사를 가거나 집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원래 집주인이 말한것 처럼 14일후 경매로 매각된것을 무효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면 제가 지금 빨리 이사나가도 될까요? 아니면, bank로 부터 official하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문건이 올때까지 기달렸다 집을 알아봐야 하나요? 하지만 이경우 cash for key를 받기 힘들고 이사를 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 입니다. 
    2. 저의 security deposit은 원래 집주인이 받았으니 원래 집주인이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foreclose로 원래 집주인은 credit이 이미 망가졌으니 그 돈을 안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3. cash for key의 딜 (30일 내에 나가면 $2500 + 30일 동안의 rent free) 이  reasonable한 금액인가요? 집가격은 40만불 정도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글쎄요 192.***.54.36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해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만 나누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렌트 법을 먼저 알아 보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적용하는 룰들이 차이가 있어서 맞추어야 하구요. 1. 3개월 이상 모게지 안내서 집이 차압되었는데 무효화하겠다는 것은 물론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진행되겠지만 어찌되든 은행한테나 원글님한테 뭔가 더 뽑아내겠다는 것 같습니다. 예컨데 렌트비에 대해서 전 집주인이 지금 프로세스 중이니 나한테 렌트비 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주면 안되고, 렌트비는 은행 혹은 현 프라퍼티 주인에게 내야 합니다. 현재 그 집주인이 누군지 확인 하신후에 렌트비를 내시면 되고, 랜트비를 내는 동안은 렌트 계약까지 살수 있게 보호받을 겁니다. 2. 디파짓은 아마도 소액재판을 통해 받으셔야 하고 소액재판에 대해 알아보십시요. 3. 구글링 해보세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173.***.1.115

      포클로저가 된 집을 최근에 계약하신 거라면 집주인은 오래전부터 집세를 안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주인 말 아무말도 믿지 마시고 판단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happy 108.***.238.31

      디파짓 받기보다는 마지막달 렌트비로 대신하는게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