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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지극히 한국인적 마인드
보통 선진국에선 하나의 질병정도로 여김
감기걸려서 병원다닌걸로 트집잡지 않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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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직하는데 그런 사유를 왜 내죠? 그냥 옮기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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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시민권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정부잡이나 국방기업 취업은 결격 사유가 됩니다.
신원 조회때 정신 질환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컨센트를 해야합니다. 보안 유출 가능성 때문에..
본인의 의료기록 열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거절할 수는 있지만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는 당연히 안나오고 취업결격 사유 또는 해고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