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몇달 후 보너스 받을 수 있나요?

  • #3683837
    Tiu 70.***.205.235 1030

    2월 중순에 입사했는대 회사에서 보통 4월말에 보너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보통 받을 수 있나요?
    입사할꺄 보너스로 연봉의 10%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바로 몇달후 받을 수 보통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PenPen 172.***.162.224

      못받습니다. 왜냐하면 보나스는 작년실적을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1월..12월기준으로 하는 회사라면 보통 3월에 주는데, 작년 6월에 입사한 사람은 200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보통 prorate해서 200* 6/12= 100불만 받습니다. 님은 작년에 없었으니까 이런식으로 계산한다면 보나스 * 0/12 = $0 빵원이 되는거죠.

    • Hell 47.***.234.227

      윗분 말대로 대부분 회사는 작년에 최소한 한 달 이상 근무해야 되고 기간에 비례해서 줍니다. 보너스 10%라는 것도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을 거에요. 그러면 샐러리지 보너스가 아님.

    • DD 4.***.94.119

      정확한 회사 규정은 HR에 문의하세요.
      다만 저희의 경우 작년 인컴이 없는 신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BONUS 67.***.150.169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물어봐야 하는거 아니에요?
      여기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을것 같은데…

    • 174.***.68.200

      보통 안주거나 prorated 된 양을 주기 때문에 안 받는거랑 비슷함

    • 72.***.133.24

      보통은 최소 6개월은 되야 보너스 대상이 됩니다.

    • ㅋㅋㅋ 73.***.165.69

      …… 4월 보너스는 보통 전년 실적이죠…. 본문에 4월 이라고만 하셨으니 상식적으로 연 1회 보너스라면 1-3월을 4월에 줄리는 없으니까요 그럼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내년 4월에 준단 얘긴데 실적이 두해가 섞이잖아요.. 게다가 올해 실적은 1분기만 들어가고 나머진 내년에 적용한단게 말 자체가 안되는데… 그리고 당연히 비율배분도 됩니다. 안되면 뒤에 입사한 사람만 이득이죠…. 회사가 명분없이 그렇게 돈을 주진 않죠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안주는 경우는 있어도..

    • H 47.***.234.227

      보너스는 전년도 성과에 대한 것이라 금년도 입상자는 전혀 대상이 아님.

    • king 76.***.254.97

      올해는 못 받고
      내년에도 10.5개월치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