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세금 보고

  • #3757293
    텏, 69.***.56.146 758

    이직을 한번 하였는데 전직장에서(3개월 정도 근무) 좋지 않게 나온터라 W-2 를 달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직장 W-2 신고를 안하고 현직장 것만 했을 때 혹시 추후에 이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까여?

    • 오다가다 136.***.251.100

      문제 됩니다. 전직장 HR에 요청하면 되고 (어차피 그만둔거)
      또는 아마 집으로 paper type으로 메일이 오거나 아님 이메일 옵션으로 하셨음 이메일로 올겁니다.

    • JSTA 24.***.26.227

      이전 직장에서는 1/31일까지 의무적으로 W-2 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걸 발행하고 싶다고 발행하고 발행하기 싫다고 발행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행하지 않게되면 이전에 보고했던 페이롤 텍스 리포트 941 과 state 페이롤 텍스리포트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맞지 않기에 이들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주 영세한 회사의 나쁜 마음을 가진 사장이 아닌한 직원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W2를 발행하는게 보통 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W2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이전에 받은 페이스터브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텍스 보고를 하면서 스스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님 한테 상담하시면 도움을 주실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지나다가 24.***.239.68

      보내기 싫다고 안보낼수 있는게 아니여요~ 걱정마세요

    • ㅁㄴㅇㄹ 24.***.143.98

      네 탈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