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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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자 107.***.236.39 869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6개월 정도 일한 회사에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일년에 사용 할 수 있는 휴가가 18일 인데 겨우 이틀 정도 썼네요. HR이 없는 하꼬방 회사라서 질문할 곳이 없어서 그런데, 한달 전에 노티스 주고 휴가로 3주 쉬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말씀 드립니다.

    • 03 76.***.80.205

      6개월밖에 일 안했으면 휴가 9개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보통 미사용 휴가는 회사나갈때 돈으로 주는데요.

    • 165.***.0.194

      어차피 휴가 안 쓰면 나갈때 돈으로 줘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죠. 한 번 매니저한테 물어보세요.

    • 이직자 107.***.236.39

      돈으로 주는 경우 없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73.***.96.26

      돈 안주는 회사는 다쓰고 나가야죠.
      다시 돌아오지 않을 회사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가끔 하꼬방 회사는 사직서 낸담에 휴가 못쓰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HR에 한번 물어보시죠
      이격우는 휴가 먼저 다 쓴다음에 1주노티스 하면됩니다.

    • 펜펜 152.***.15.4

      요즘에 이런 글 많이 올라오네요.
      사회 초년생이신거 같은데, 잘 알아보세요.

      누구나 Day 1부터 일년에 사용할수 있는 휴가가 18일이 되는게 아니고
      근무를 하면 accrued /쌓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년을 일하면 max 18days가 생긴다든지.
      첫날부터 휴가가 18일이면, 하루 출근하고 18일 놀다가, 19일째 출근해서 봉급받고 퇴사하면 안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