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회사에 돌려줘야하는 비용

  • #3729202
    이직 72.***.22.252 2134

    지금 회사로 이직한지 몇개월지 지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좋은 기회가 생겨 이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사로부터 리로케이션 지원받았고 계약서상 1년 이내 이직시 리로케이션 비용 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확실히 언급된 내용이라 리로케이션비용을 돌려주는건 당연한거 같구요,,
    문제는 회사에서 제 비자, 변호사비용도 지불했는데 이부분은 계약서상 없는 내용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Carlson 107.***.217.210

      계약서에 없을시 특별한 기타 규정이 있을수도 있으니 HR에 문의 하는게 제일 좋을듯하네요.

      한가지 리로케이션 비용은 택스떼고 받은거라 보통 택스까지 토해 내야하니 이점 유념하시길.

    • kim 192.***.55.56

      2번의 1년내 이직 경험으로 잘 압니다만,
      명시되지 않은것은 돌려줄 의무 당연히 없습니다만, 비자관련된 진행하면서 별도의 서류(돈 돌려준다는등)에 사인을 했다면 그돈을 회사에서 달라고 합니다.

      하여간 나갈때는 HR관 조율해서 물어내는돈을 확인합니다… 네고가 될수도 있으며, 그러면 20%정도 깍아주기도 하고 prorate 해달라고 조용히 이야기햐보는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세금 문제는 별도입니다.
      제 경우는 당시 현회사의 HR에서 IRS에 claim해서 return받았습니다. (물건산다음 리턴할때처럼 회사가 다 해결하더군요)

    • 1234 174.***.16.132

      저는 6개월전에 회사를 옴겼는데 앞에 분처럼 1년 안되 옴겨서 뱉어 내야 되는데, 연락이 없네요… 이거 안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건가 하고 내심 기대하는데…

    • Carlson 107.***.217.210

      윗분은 회사에서 이직하고 리로케이션 회계보고 하는 때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거라 조만간 레터가 갈겁니다.

    • Lee 166.***.154.96

      회사에서는 채용을 전제로 비자 및 변회사비용을 지불했을텐데 몇개월만에 그만두고 안돌려주면 뒷끝이 안좋을것 같은데?
      깔끔하게 본인 비자비용은 돌려주고 가는게 문제안생길듯

    • PenPen 73.***.178.183

      >문제는 회사에서 제 비자, 변호사비용도 지불했는데 이부분은 계약서상 없는 내용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것은 회사에서 XYZ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서 자진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특히 꼭 내야한다는 서류에 싸인하지 않은이상)

      리로케이션은 당연히 내라고 해야할것 같은데,
      드물게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요청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와이프가 옛날에 대학원 학비를 지원받았는데, 1년안에 관두면 토해낸다는 조항이 있었고; 약 10개월 후에 관두고 다른직장 갔는데 돌려내라고 안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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