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로 이직한지 몇개월지 지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좋은 기회가 생겨 이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사로부터 리로케이션 지원받았고 계약서상 1년 이내 이직시 리로케이션 비용 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확실히 언급된 내용이라 리로케이션비용을 돌려주는건 당연한거 같구요,,
문제는 회사에서 제 비자, 변호사비용도 지불했는데 이부분은 계약서상 없는 내용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제 비자, 변호사비용도 지불했는데 이부분은 계약서상 없는 내용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것은 회사에서 XYZ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서 자진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특히 꼭 내야한다는 서류에 싸인하지 않은이상)
리로케이션은 당연히 내라고 해야할것 같은데,
드물게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요청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와이프가 옛날에 대학원 학비를 지원받았는데, 1년안에 관두면 토해낸다는 조항이 있었고; 약 10개월 후에 관두고 다른직장 갔는데 돌려내라고 안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