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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아시는 분들의 조언좀 얻을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 6월 중순부터 일하던 아주 작은 회사 (전 직원 5명)인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한국에서 고용계약서가 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로 왔습니다 (영주권은 한국에서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계약서에 써 있는데로 의료 보험도 2달반 동안 안해주다가 9월초에 항의하니깐 해주기 시작했고 사장이 영국인인데 영 성격이 안좋아서 그만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계약서에 leave notice를 6주 전에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왔는데 2주 시간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정을 지금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지금 휴가도 하나도 안쓴 상태고 그렇다고 지난 3달 반동안 일을 안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고용계약서를 어겼다고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아닌지요? 사실 지금 있는 회사는 앞으로 제 레쥬메에도 안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장한테 추천서 받을 일이 없고 그리고 제가 갈 회사와도 전혀 분야가 겹쳐지지 않습니다…그냥 2주 뒤에 떠나면 될까요? 이 사장은 그런데 앞으로 2주동안의 인건비도 안줄만한 사람입니다…제가 막 미국에 왔다고 대게 무시하는듯해요….어떻게하면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