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과 고용계약서에 관련된 문의에요…

  • #154847
    위성 76.***.244.231 4176

    안녕하세요…아시는 분들의 조언좀 얻을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 6월 중순부터 일하던 아주 작은 회사 (전 직원 5명)인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한국에서 고용계약서가 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로 왔습니다 (영주권은 한국에서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계약서에 써 있는데로 의료 보험도 2달반 동안 안해주다가 9월초에 항의하니깐 해주기 시작했고 사장이 영국인인데 영 성격이 안좋아서 그만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계약서에 leave notice를 6주 전에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왔는데 2주 시간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정을 지금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지금 휴가도 하나도 안쓴 상태고 그렇다고 지난 3달 반동안 일을 안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고용계약서를 어겼다고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아닌지요? 사실 지금 있는 회사는 앞으로 제 레쥬메에도 안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장한테 추천서 받을 일이 없고 그리고 제가 갈 회사와도 전혀 분야가 겹쳐지지 않습니다…그냥 2주 뒤에 떠나면 될까요? 이 사장은 그런데 앞으로 2주동안의 인건비도 안줄만한 사람입니다…제가 막 미국에 왔다고 대게 무시하는듯해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69.***.212.181

      조기퇴사나 6주 노티스 안주고 퇴사하면 뱉어내야하는 무슨 혜택을 받으신게 있나요? 그게아니면 뭘 걱정하세요? 내일 당장 관둬도 법적으로 문제될것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마지막 pay check을 못받을 수는 있겠죠. 그것도 법적투쟁하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 위성 76.***.244.231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주비랑 다음달에 교육출장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값이 nonrefundable이라고 저한테 이것도 물어내라고 하네요…그리고 문제는 6주전에는 절대로 못나간다고 하네요…그냥 이주비-제 2주분의 임금을 해서 나중에 나갈때 돈으로 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지나가다 71.***.209.206

      고용계약을 무슨 종이로 해서 쌍방이 싸인을 했나요? 싸인을 하지 않았다면 6주 notice도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인을 해서 legal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의료보험 혜택을 지급하지 않은것 자체도 계약위반입니다.
      어느 주에서 일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안쓴 휴가비를 지급하고 안하고는 고용주의 결정이겠으나, 일한만큼의 급여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이상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 종료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불법입니다.

    • 위성 76.***.244.231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종이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시스템에 대해서 잘모르고 하도 급해서 회사랑 딜도 제대로 못하고 후다닥 근무하게 되었죠. 사장은 아직도 완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그냥 책상에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퇴근을 하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붙잡아 두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 직원들한테 본보기로 보여줄려고 그러는것인지 (다른 직원들이래봤다 저 말고 3명 밖에 없지만요…).

    • 조언 12.***.76.34

      그냥 쉽게 넘어갈수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