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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13:56:25 #484554궁금이 74.***.38.92 2453
한국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회사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들었더 말이…
미국국적 취득시 다른 나라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한국에서는 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만…
미국은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 미국시민권을 받을때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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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9.31 2009-10-1914:01:48
미국은 이중국적 허용합니다. 한국이 그동안 안했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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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國 140.***.45.26 2009-10-1914:38:40
>>미국은 이중국적 허용합니다. 한국이 그동안 안했던거지…
무슨 말씀… 미국은 이중국적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시민권을 받을때, 다른 나라의 국적 및 다른 나라와의 어떤 충성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선서를 합니다 (전쟁이 나면 미국을 위해서 총을 들겠다는 내용의 선서도 하는데요…쩝). 물론 실제로 한국국적을 포기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중국적허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애가 한국가서 한국군에서 복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미국정부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정부에서 어느날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군복무하려면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라.. 라고 하고 그걸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스라엘이나 대만의 경우 (둘다 이중국적허용함)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 출신 애들이 간혹 그쪽으로 군대를 갔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지요. 미국과 그 나라들과의 관계가 현재상태를 유지하는 한 문제될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에서 태어난 중동지역 출신 아이가 어느날 탈레반같은데 가서 군복무를 했다면, 나중에 다시 미국 돌아오면, 감옥에 갈 확률 거의 99%입니다. 죄목은 국적법이니 그런 시시한게 아니고, “반역죄” 입니다. 만약에 미국을 떠나면서 미국국적 상실신고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최소한 반역죄로 걸리진 않겠지만, 나중에 미국 비자가 안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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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75.***.28.161 2009-10-1915:17:14
지도교수가 몇 년 전에 시민권 받으면서 미국이 이중국적 허용하지 않았으면 시민권 안받았을 거라고 하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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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9.31 2009-10-1916:19:24
US Dual Citizenship: The U.S. government allows dual citizenship. United States law recognizes U.S. Dual Citizenship, but the U.S. government does not encourage it is as a matter of policy due to the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i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a foreign citizen does NOT lose his or her citizenship when becoming a U.S. citizen. An individual that becomes a U.S. citizen through naturalization may keep his or her original citizenship. However, as some countries do not recognize dual citizenship, it is important to consider it carefully before applying for U.S. citizenship.
Dual citizenship is a complex issue 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not only benefits but also obligations that comes with being a dual citizen. Being a citizen of two countries means that you need to obey the laws of both countries, which may include paying taxes and serving in the military. The “United States Dual Citizenship Guide” explains these issues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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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aw 128.***.129.72 2009-10-1917:03:43
위 분의견처럼 아래 링크의 문서를 보세요. (미국정부 문서)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86563.pdfCurrent U.S. nationality laws do not explicitly address dual nationality, but the U.S. Supreme Court has stated that dual nationality is a “status long recognized in the law” and that “a person may have and exercise rights of nationality in two countries and be subject to the responsibilities of both.” See Kawakita v. United States, 343 U.S. 717 (1952).
참고 중동 어느국가는 자기가 그나라국민인 이상, 국적포기 못한다고 합니다. (예전 친구나라… 어떤나라인지는 생각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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