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질문

  • #83787
    n 155.***.46.248 12778

    여기저기 알아봐도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정부웹싸이트에 봐도 시원하게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우선, 미국 이민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의 경우, 만약 20세가 되었는데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2중국적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디에서 보기로는 한국정부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미국시민의 권리를 이용하고 산다면 실효적으로는 한국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자동이탈된다.. 이런 답변을 본적이 있는데 더 잘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둘째로, 미국 이민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자의 경우 한국국적을 18세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국적법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19세의 한 청년이 미국에서 미국시민으로 잘 살고 있다면 (하지만 아기때 부모가 한국에도 호적을 올려놓았으면) 위에서 말한대로 과연 한국정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건말건 어차피 한국국적은 인정되지 않아야되는데, 즉 자동 이탈된다면 왜 굳이 한국정부에 이탈을 하느니 못하느니 인정하느니 못하느니 그런 규정이 있나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아기때 한국호적에 자기를 올려놓았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국적이탈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다가 19세때 한국을 관광, 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칩시다. 그럼 현행법에 의하면 바로 공항에서 잡혀서 영장나오고 군대에 끌려가야합니다 (이런 사례가 간혹 한인신문에 나오고 있지요). 본인에게는 날벼락이 되는거지요. 아니,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러한 국적법을 인지하였지만 이미 18세가 넘어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고 칩시다. 하지만 한국방문은 꼭 해야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아주 낭패가 되는 거지요. 본인은 한국국적이 절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정부에서는 국적이탈을 인정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되는건가요? 위에서 여성의 예를 들었을때는, 미국국적을 이용하면서 살면 자동으로 한국의 국적은 이탈된다고 해석하면서 남성의 경우는 국적이탈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거지요. 그럼 그들의 국적법상 지위는 뭡니까? 그들은 철저하고 완벽한 미국시민인데 다만 그들의 부모가 그들이 아기일때 한국호적에 올려놓았다는 사실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들이 “한국국민임을” 철저하게 고집하고 군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건 이중국적을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설사 한국의 군대에 끌려가서 복무를 한다고 해서 미국시민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모순이고 저렇게 봐도 모순입니다.

    이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한국국적”이란 것을 “혜택”으로 보느냐 “짐”으로 보느냐 본질적으로 접근이 달라지는데 이런 차이점을 한가지 규정안에서 적용하려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모순된 국적법(이것이 모순이 아니라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은, 잘해야 무해무익한 사문화된 조항이 될 것이고, 잘못되면 여러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악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개개인 한둘이 한국에 들어가고 못들어가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서는 이들 젊은이들이 잠깐 한국에 왔다가는게 도움이 될 경우도 꽤 있을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그걸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아참, 또 하나 모순되는 부분은, 군대미필자이지만 미국체류중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자동으로 군대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자세하고 까다로운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군대 미필자이고, 아직도 한국시민인데 (미국시민도 아닌데) 다만 영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한국방문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형평에 많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완벽한 미국시민이고 다만 부모에 의해서 서류상 애기때 한국국적을 갖게된 경우 불이익이 너무 큰 게 아닐까요?

    • Quality 67.***.133.200

      [1]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국적 포기서를 제출하지않는이상
      국적포기를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않은채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는 없습니다.

      [2] 이게 아주 더러운 케에스같습니다
      국적법 개정시기가 한창 원정출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사람들을 나쁜놈들로 몰면서 자기들이 영웅이 되려고하던
      당시 어느 야당 사람들 (H모씨?)에 의해 주도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미국시민이
      한국에 가서 군대끌려가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단기 채류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갈 경우라 그렇습니다
      제생각엔 이 국적법 또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아들이 태어났을때 F-1이었고
      국적법개정 직전에
      저같은 사람들이 국적이탈신고를 많이했었습니다만
      저는 내버려 뒀습니다.
      최악의 경우 군대 끌려 갈수도있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한국 법에 놀아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참고로 군대 끌려간다는 표현이 좀 않좋긴하지만
      공군에서 현역근무하며 3년간 날려버린 시간들 생각하면
      거의 미국인이라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강제하기엔
      좋지않은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n 97.***.86.3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H모씨가 누군가요? 이름을 굳이 안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그 자 이름이나 기억해두죠.

      다음 또 궁금한건, 설사 병역미필의 이중국적이라하더라도 한국에 들어가는 순간 미국여권을 이용해서 미국인으로 들어가게되면, 한국정부에서 그 사람이 사실은 한국국적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렇게 군대에 끌려가는 케이스는 혹시 한국입국할때 적절한 절차로, 미국인으로서 한국입국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용해서 입국을 하려하기때문에 문제가 된것인가요? 이것도 말은 안되는게, 미국에 사는 이중국적 아동들(?) 어차피 한국여권이 없잖아요. 웬만하면 미국여권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아무튼 이 문제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정부에서 어떻게 알아냈을까?

    • n 97.***.86.37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때 저는 그래도 한국국적은 부모로서 당연히 아이들에게 일단 선사(?)해주는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저답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기꺼이 한국국적을 신청했었는데, 후회가 되는군요. 혜택이 아니고 굴레를 주는거니까요.

      어차피 저희 부부도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을 받으면 온가족이 한국국적이탈신고를 해야겠군요. 아이들은 나중에라도 한국국적을 원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따겠지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에게 default로 한국국적을 갖도록 하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녹녹치 않은 것 같습니다.

    • Neomaster 222.***.190.84

      생각해본적도 없는 문제인데 복잡하네요.
      예전에 사전이 터지면서 노무현 정권때 지정된 법안입니다.
      지금보니 그다지 기분은 좋지 않네요.

      한국만 유독 제제가 심한것 같습니다.

    • Quark 98.***.15.80

      미국 이민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자/남자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미국 이민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의 경우, 만약 20세가 되었는데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국적법 12조 1항에 의거 출생에 의해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만22세(20세가 아님)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국적선택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국적법 12조 2항에 의거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즉, 22세가 지나면 이중국적자 여자의 경우 한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2] 미국 이민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자의 경우 한국국적을 18세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국적법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여자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이긴 하지만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아기때 한국호적에 자기를 올려놓았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국적이탈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다가 19세때 한국을 관광, 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칩시다. 그럼 현행법에 의하면 바로 공항에서 잡혀서 영장나오고 군대에 끌려가야합니다 (이런 사례가 간혹 한인신문에 나오고 있지요).
      –> 절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에 대해 규정한 법이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인데, 병역법시행령 149조 1항에 의거 해외영주권자(미국체류중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든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출국한 경우든)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자 모두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군대에 안가도 되는 겁니다.

      다만, 동 시행령 동 조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 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으로 이런이런 사항에 해당되면 군대에 끌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중국적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라.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한다)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제1호 다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즉, 부모와 같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한, 국적이탈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다가 19세때 한국을 관광, 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바로 공항에서 잡혀서 영장나오고 군대에 끌려가는 일은 법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Quality님의 글에 답변을 드리면…

      실제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미국시민이 한국에 가서 군대끌려가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단기 채류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갈 경우라 그렇습니다.
      –> 제가 위에 인용한 제147조의 2 제1항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재외국민 2세인 경우는 이의 예외에 해당되어 병역연기가 가능합니다. 즉, 재외국민 2세는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해도 군대에 끌려 가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2세의 정의는 제128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라 함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8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재외국민 2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영리 활동을 했다고 군대로 바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147조의 2 제2항에 의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Quality님과 같이 F1 신분에서 아들을 낳았어도 그 후 영주권을 획득했다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Quality님과 같은 경우 영주권자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만18세되는해의 3월31일까지 (만18세가 되는 날이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아들의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시점을 넘기면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는데 병역의무를 마치는 시점이 만35세가 되므로 만35세 이후에는 국적이탈이 됩니다. 여기서 병역의무를 마친다는 것은 35세까지 해외거주로 인한 병역연기가 되다가 35세에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면서 입영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 n 97.***.86.37

      quark님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을 답변해주셨네요.

      결론은, 그동안 한인신문에나 여기저기서 소문으로 떠돌던 얘기는 사실상 헛소문이었군요. 사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한인신문의 정보의 정확성에 의심은 하고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거의 말이 안되게 끌려간것도 한데, 솔직히 말하면 한인신문의 부정확성에 한 80%걸지만, 또한 병무청의 부정확한 행정집행의 가능성에도 한 20%는 걸겠습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는 그런 잘못된 행정집행이 되면 절대 안되지만 가끔 그런일은 생기거든요. 물론 그 당사자나 가족이 법을 잘 알고 따지만 되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2년 군생활하고 나중에 ‘이게 이래도 되는거냐” 이렇게 나올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당하다는건 아니고, 다만 잘못된 행정집행의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런 제도하에서는, 아이가 한국국적을 갖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적이탈이 되어야만 18세가 넘어도 한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늦기 전에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이탈할 거 뭐하러 호적에 올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흰 의미 늦었지만 만약 아이를 새로 가져도 한국 호적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 Quark 98.***.15.80

      H모씨 –> 홍준표의원

      홍준표의원의 발의에 의해 개정된 국적법 조항은 제12조 제3항입니다.

      ③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이 조항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부모가 한국으로 영구귀국하지 않은 이상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적법 제12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 득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 국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 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Quark 98.***.15.80

      n님, 한가지 명심하실 것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호적에 올리지 않는다고) 아이가 한국국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이 출생시 부모 둘중 한명이 한국국적이었다면 무조건 한국국적이 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모르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라도 어떤 계기로 한국정부가 이를 알게 되면 한국정부는 직권으로 가족부(호적)에 등재할 수 있으며, 병역 관련 문제가 있다면 이를 집행할 권리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한 후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는 것입니다.

    • n 97.***.86.37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왜 남자의 경우, 본인이 **한국국적을 원하지 않고, 외국시민권을 갖고 외국에서 영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의 법은 병역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어차피 12조3항은 저희같은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아이의 한국국적을 언제 이탈시킬까.. 이 부분인데 거기서 18세(아니, 20세라고 하셨죠)라는 제한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병역면탈의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하는 것이 아닌게 명백한데도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것 말입니다.

      아하… 잠자러 가려했더니 그새 하나더 올리셨군요. 이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출생시 부모 둘중 한명이 한국국적이었다면 무조건 한국국적이 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글쎄요. 한국의 법이 그러하다면 제가 달리 할말은 없지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의 적용은, 한국에 살거나 한국에 기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국에 살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한국인임을 자각하지도 않은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부모의 국적때문에 본인도 한국국적을 가져야만한다”라는 논리로 한국정부에서 내세운다면.. 글쎄요.. 그건 좀 우스운데요. 이게 “우습다”라는 표현은, 다른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걸 disagree한다고 하면 웃기네… 한국?? 거길 왜가? 아주 웃기는데? 그리고 거기 일을왜 신경을 써? 신경 꺼. 뭐라고? 내가 한국국적을 가져야만 한다고??? 그리고 맘대로 이탈도 못한다고??? 니맘대로 하세요. 나는 내맘대로 할테니…. 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과연 그것이 한국의 국익에 꼭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젠 정말 잠자러 갑니다.. 좋은 답변들감사합니다.

    • Quark 98.***.15.80

      n님이 말씀하신 바를 미국에 적용하여 고쳐 쓴다면,
      본인이 미국에 살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미국인임을 자각하지도 않은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났기때문에 본인도 미국국적을 가져야만한다”라는 논리로 미국정부에서 내세운다면.. 글쎄요.. 그건 좀 우스운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님이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국적의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아이들의 미국국적을 포기할려고 하는데 미국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을 때, 상기와 같은 동일한 표현으로 미국정부에 대해 말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국가는 그 나름대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정해 놓은 법률이 있으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를 선택사항으로 둔다면 국가의 존립이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이를 강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당사자나 그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미국국적을 갖게 되며, 부모중 한명이 한국국적이면 당사자나 그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한국국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법률이 한국국적자의 국적이탈에 제한을 두듯이 미국법률도 미국국적자의 국적이탈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 조건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한국은 남북대치 상황이 만든 국민개병제란 병역의무에 의해 국적이탈이 병역법과 맞물려 있는 것일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국적자의 국적이탈은 18세 이전에 할 수 없습니다. 법적 미성년자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국적이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18세 이후에 본인의 의지로 국적이탈 신청하는 경우만 받아 들입니다.
      한국은 부모 의사로 자식의 국적선택권을 박탈 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국은 이 부분을 원천 봉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사상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 의한 강제가 아닌 개인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 Quality 67.***.133.200

      Quark님,
      2005년 5월 국적법개정시
      제가 미국내 한국영사관을 통해
      또 부모님이 한국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직접 문의한 결과
      반드시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목적이 있어야하며
      나중에 영주권을 받아도 해당사항없다고 확인했습니다.
      Quark님이 말씀하신
      “Quality님과 같은 경우 영주권자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만18세되는해의 3월31일까지 (만18세가 되는 날이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아들의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의 근거가 어디인지 링크라도 달아주실수 있는지요?

    • Quality 67.***.133.200

      Quark님,
      단기 채류시는 아니지만 영리를위한 장기채류시
      실제로 끌려간 경우가 꽤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래 미주한국일보 기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있는 분의 실제 이야기라서
      rumor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미주 한국일보 2월 4일 2004년

      한국에 원어민 영어교사로 취업했던 미 태생의 시민권자 한인청년이 한국군대에 징집 당하는 일이 벌어져 시민권자의 한국 방문 시 병역법에 대한 세밀한 확인절차가 요망된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18세이전 국적 포기 또는 해외여행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병역제도를 모른 채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출국을 못하는 재외 동포 청년이 연 200명에 육박하며 이중 50~60명이 미국에서 온 사례라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미국 출생의 전모(25)군은 워싱턴대학(UW) 졸업 후 경기도 분당의 모 사설 어학원에 영어 원어민 교사로 채용돼 2002년 9월 한국에서 생활해 오다가 한국 국적 이탈 신고가 돼있지 않아 지난달 29일 한국군에 징집됐다. 전군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돌아와 시애틀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신고를 하려 했으나 “병역을 필하지 않은 19세 이상 시민권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병역 연기신청서만 접수한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었다.
      더구나 전군은 지난해 연말 미군에 입대, 1월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훈련소행 미군 수송기를 타기 위해 오산으로 갔다가 한국군 당국에 넘겨져 미 시민권자로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하다. 전군의 어머니 케이디 전씨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아들이 한국군에 가서 왕따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비슷한 처지의 미국 교포들과 한국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력 대응의사를 밝혔다.

    • 이런 경우 74.***.169.66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부모가 한국에 거주 하고 있으면서, 18세 이전에 이중국적에서 국적이탈 후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할 때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라도 병역을 마치면 취업비자가 나온다고 했다더군요. 아마 원정출산에 대한 대비책 같은데, 주재원일때 출생한 것과 구분이 안되는 듯. 하긴, 결국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은 병역때문이니까 병역이라는 문제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경우인 것 같네요.

    • Y 206.***.145.15

      “n”님, 빨리 국적이탈 신고하시고 빨리 시민권 받으시고 한국이란 녹녹치 않은 나라, 덕본 것 하나도 없는 나라로 부터 어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 Quark 98.***.15.80

      Quality님,

      반드시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목적이 있어야하며
      –>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아도 해당사항없다고 확인했습니다.
      –> 잘못 된 정보입니다.

      국적법 제12조 제3항 신설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일어 이에 대해 정의를 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목적이 있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 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Quality니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국적법 제12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대한민국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샌프란시스코 한국총영사관:
      usa-sanfrancisco.mofat.go.kr/kor/am/usa-sanfrancisco/consul/nation/index.jsp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http://www.koreanconsulatela.org/faq.htm?newsid=00066

      그 외 어느 지역 영사관을 가더라도 제가 위에 인용한 문구를 확인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님이 인용하신 신문기사는 2004년 2월4일자입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 드린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 2, 제149조등은 2005년6월30일에 신설 또는 개정된 조항입니다. 2004년 2월4일자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지만 현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신문기사에 있는대로 비슷한 처지의 미국 교포들과 한국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벌여서 2005년 6월에 법개정이 이루어 졌을 수도 있겠군요.

      법은 변합니다. 변화한 사항을 모른채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항상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말씀 드리자면, 법이 변화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투쟁 때문입니다.
      유명한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그의 명저 ‘권리를 위한 투쟁’ 서문에서 아래와 같은 명언을 남겼지요.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곰씹어볼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그런데 법이 불법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한 이와 같은 현상은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겠지만 법은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의 생명이 투쟁, 즉 민족과 국가권력, 계급과 개인의 투쟁에 있기 때문이다.

      법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생동하는 힘이며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다. 또한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의해서 지향되는 영원의 과업이다.”

    • n 97.***.86.37

      quark님, “국적”이란게 단지 상징적인것이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겠지요. 상징적인 것을 넘어서 실제로 국적과 함께 “권리”와 “의무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습다’라고 한것은, 국적포기와 함께 그런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포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제한을 두고 ‘너 지금 그렇게 못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 논리는,

      누구나 어느 나라에 살면서(영주) 그 나라에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혹은 행사하려는) 사람이라면 그나라의 국적을 가져야함이 마땅하고,

      그 나라에서 살지도 않고, 그 나라에 기반도 없는 사람에게, 선택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다른 나라의 국적이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님말씀에서 “미국에서 태어났기때문에 본인도 미국국적을 가져야만한다” 라고 하셨는데, 미국국적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존재하고 그 자격에 의거해서 국적(좀더 분명히 말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할 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미국국적을 갖고 의무/권리를 행사하면 되는데, 누가 단지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유만으로, 태어난 직후에 미국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에서 ‘너는 미국국적을 반드시 강제적으로 가져야만 하고, 미국국민의 이러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나중에라도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본인의 선택사항이죠.

      또한, 법이론은 잘 모르지만 국적의 강제성이란 내용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잘 알겠지만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런 법정신이 존재하여야 할까 싶습니다. 즉, 지금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실제로 한인교포자녀중 한국호적에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이, 이런걸 전혀 모르고 한국에 갔다가, 넌 사실은 한국국민이어야해. 그리고 당장 군대에 가야해. 님은 한국정부가 이런식으로 집행할 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관련된 귀찮은 문제들이 많아서 말이죠..).

    • n 97.***.86.37

      한국의 국적법정신을 비판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의무의 특수성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만약 병역의 의무가 없었다면 어느쪽이 되건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사람이 나와서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버그’를 좀 깔끔하게 잡아주었으면 좋겠는데.

    • n 97.***.86.37

      몇가지에 대해서는 답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은 많습니다. 또한 여러 신문지상에서 이중국적/국적회피등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신문기사에 상당한 오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인신문뿐아니고 한국의 신문도 그렇죠). 그래서 다들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5221754411&code=940202

      god 손호용 얘기인데, 여기에 나온 “애초에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는 신분이었으며 행정상 오류를 바로잡은 것….한국취업비자 신청 과정에서 내가 한국 국적을 가져서는 안되는 신분이라며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정정 신청을 해 4일 확인서를 받았다” ==> 이 얘기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겠군요.

      또한, 개중에는 “미국시민권자이면서도 자진해서 군대에 입대” 이런 이야기도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면 한국 국적법에서 바라보는 이들의 신분이 뭔가요? 신문에 나온 얘기들은, 한국에 살면서 무늬만 미국시민권자인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서 살 사람들이 자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병역의무를 마친다… 이런 이야기니까, 군대를 마친후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럼 이들의 한국국적은 군대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순간, “실효적으로” 말소가 되나요? 본인이 국적이탈을 원하지 않아도. 이중국적을 실효적으로 금하고 있는 한국국적법상에 의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본인들은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계속 산다면 한국국적을 **군대를 갔다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이것 말고도 애매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밥벌이 하러 갑니다. 제 자식문제도 걸려있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신경을 좀 써봤습니다. 의견들, 답변들 감사합니다.

    • 하물며 64.***.211.64

      > 누가 단지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유만으로, 태어난 직후에 미국과는
      > 전혀 상관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에서 ‘너는 미국국적을
      > 반드시 강제적으로 가져야만 하고, 미국국민의 이러이러한 의무를
      > 수행하여야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애기 때에 부모와 함께 영구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정상적인 한국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군대도 갔다왔구요. 그 전에 대학다닐 때 미국에 J1으로 교환학생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여행을 하려는데 서울의 미영사관에서 비자가 안나오는겁니다. 미국 시민이 왜 비자를 받냐 이거죠. 급한 일이어서 할 수 없이 미국 여권을 만들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는 미국 시민인데 지난 X년간 비자없이 불법으로 한국에서 일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벌금도 내고 미 영사관을 통해 소위 “denouncing”이라는 것을 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도 한참 기다려야 한국 국적이 살아나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했지요.

      이런 경우 어느 기간 동안 이중국적이었던 것이며, 어떻게 했으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적법을 잘 알아보지 않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병역의 의무까지 필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일을 겪으니 황당했나봅니다. 국적법. 어렵습니다.

    • n 155.***.46.248

      쩝… 제가 틀렸군요. 윗분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군요. 그분은 전에는 J1으로 미국에도 다녀왔는데 이제와서 ‘넌 미국시민이니까 비자가 필요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니까요.

    • Quality 67.***.145.82

      잠깐 안 들어온 사이 이렇게 많은 글이…(당황)…
      Quark님 말씀대로 나중에 영주권 받은 사람은 또 괜찮군요
      2005년 국적법 개정시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영사가 나와서
      국적법관련 설명을 해주는 자리가 있었고
      그때 분명히 나중에 영주권 받아도 소용없다고했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의 여러사람들도 국적법 실행되기 몇일전에
      국적을 포기했었습니다.
      그사람들 참 황당하겠네요.
      영사관에서도 이러니 이제 법 바꼈다고하면
      그 법을 통째로 읽어봐야겟군요.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 꿀꿀 129.***.33.25

      아마도 뜨거운 topic 이 아니었나 싶네요,,전 현재 두아들이 있는데요,, 구지 병역을 회피하고자 한국 호적에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당연히 제가 아직은 한국 국적이고,,한국에 호적이 있는데,,제 아들이 호적에 없으면 기분이 이상하자나요,, 주변에 어떤분은 호적에 안올리면 군대 무조건 안가는줄 알고 호적에 안올리신분도 있더군요,, 전 아들 둘다 무조건 한국 호적에 올렸습니다,, 어찌보면 한국인으로 써 당연한거지요,,제가 상황이 어찌되서 한국가서 살게 되면,,당연히 둘다,,국방의 의무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방의 의무라는게 꼭 군대 가는것만은 아니자나요,,병역특례도 있고,, 어차피 한국호적에 올려도 제가 상황이 또 어떻게 되서 미국에서 영주권받고 아이들도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자라면 또 군대 안가도 되니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시민권을 부여 받았으니,,한국 여행갈땐 당연히 미국 여권으로 가도록 했지요,, 요즘엔 호적에 올려도요,,미국거주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은 안시킵니다,,울 큰애만 해도 호적에 올리면서 자동으로 제 한국 주민등록에 올라갔는데요,,둘째는 또 절차가 바뀌어서 자동으론 안들어가고, 국민처우신청을 해야 주민등록에 올라가데요,,그래서 안했지요,, 호적에만 올리고요,, 그게 국민처우신청해서 주민등록에 올라가면,,미국시민권자로써 미국여권이 있어도요,,한국에서 한국여권을 만들어 이중여권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 진다더군요,,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한국에서 거주목적으로 장기체류할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국민처우 신청 안하는게 낫다고 해주더라고요,, 다만 보험이 문젠데,,전 와이프가 한국에 있을때 병원에서 일했었던 터라,,그 병원가서 좀 싸게 현금으로 처리 했어요,, 두세달 있는동안 애덜이 건강하게 잘 있어 줘서 특히나,, 별문제가 없었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군대를 회피하기위해 법을 요래저래 너무 따지지 말고,,그냥 순리대로 사는게 잴 좋은거 같아요,, 머 군대 가게 되면 가는거지요,, 한국군대가,,월급도 적고 의무이기 때문에 서로 문제도 많고,,하긴 하지만,,전 군대 육군보병으로 지내면서 오히려 사람되서 나온 캐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감이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워낙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자기 잘못도 없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경우 가 허다해서,,저도 주변사람들이 군대 가는건 왠지 불안하긴 합니다,,

    • 하물며 76.***.5.189

      군대를 회피하고자 머리를 굴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rule이라는 것이 predictable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요. rule이 확실해야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예기치 않은 불상사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 호적에 올렸고, 한국에 서류를 보내 출생신고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본 떼면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있지요. 혹시라도 가족이 머지 않은 미래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도 한국 사람으로 살테고요, 군대도 가게되면 가는거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판단은 가능해야 할텐데, 현재는 법해석과 ‘소문’이 중구난방이라 이게 불가능하다는게 문제입니다. Quark님 덕분에 평소 의문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