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의 한국 방문시 유효한 한국&미국 여권 둘 다 사용 가능한가요?

  • #475539
    USC 69.***.238.157 3750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 봅니다.

    미국 시민권을 올해 초에 얻었습니다. 아직 영사관에 국적 탈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까지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히 한국을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입국할때 미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을까요?
    (영문 이름은 한국이름대로 해서 미국 이름이 없습니다.)

    국적 탈퇴 신고를 늦게 하면 한국 입국할때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네요

    • 과객 75.***.41.35

      최근 미국 무비자 방문이 3개월까지 가능해지면서 상호주의에 의해서 미국시민권자의 무비자 방문도 3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24.***.82.101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 얻는 즉시 한국시민권 자동상실로 간주한답니다(한국 여권무효의미). 다만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흔히들 그렇게 다니시는 것 같지만 걸리면 벌금인가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관청에 정확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길…

    • jackbarn 76.***.105.80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따라서, “USC”님은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 맞아요 65.***.204.152

      이중국적자가 한국여권 사용하면 벌금내야한다고 한국정부사이트에서 봤어요. 확실하니까 미국여권 만들어서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