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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 봅니다.
미국 시민권을 올해 초에 얻었습니다. 아직 영사관에 국적 탈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까지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히 한국을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입국할때 미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을까요?
(영문 이름은 한국이름대로 해서 미국 이름이 없습니다.)국적 탈퇴 신고를 늦게 하면 한국 입국할때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