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의 병역포기를 위한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

  • #499965
    Park 174.***.22.5 4242
    이중국적자가 병역임무를 피하기 위해선 부모님중 한분이상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두분모두 영주권이 없으셔서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청하던지, 아님 투자이민을 고려하시고 계신데 영주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절차까지 가야지 인정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령 I-130 & I-485 신청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지 아님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한 걸 보여줘야 하는지.

    혹시 이쪽으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bc 72.***.154.65

      병역포기? 병역 회피라고 하시는 게 정확하겠죠. 의무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 98.***.227.197

      “이중국적자가 병역임무를 피하기 위해선 부모님중 한분이상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된다”

      이것이 과거에는 적용됐는데 지금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병무청, 외무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 보세요.

      과거에는 미국국적의 아들이 부모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국적의 아들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그 영주권으로 병역의무를 무기한 연기해서 병역의무를 피했습니다. 이 방법은 거의 얘들 장난같은 편법인데 이 법이 수년전에 (약 7-8년전으로 기억합니다)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자, 즉 사람은 한사람인데 신분은 미국국적과 한국국적 둘인 경우, 미국국적을 이용해서 부모가 영주권을 획득한 후, 미국국적은 없다고 치고 한국국적에 한해서 위에 설명한 편법을 쓴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미국시민권자가 영주권을 획득한 결과인데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미국법으로 불법입니다. 미국시민권자는 제삼국의 여권으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여권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시민권자는 제삼국의 여권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거주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앞뒤가 안맞는 편법입니다만 한때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중국적자, 미국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에 국민처우가 되어있는 경우 만16세가 되는 해 3월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민역에 편성됩니다. 일단 국민역에 편성되면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국적이탈이 되지 않는 한 병역의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2005년) 홍준표법에 의해서는 만 16세도 아니고 2005년 당시에 국적선택을 강요했었지요.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만35세까지 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 국민처우가 되어있지 않고 본인만이 아는 이중국적이라면 한국인 신분을 영원히 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여권으로 한국출국을 하고 미국여권으로 미국입국을 하셨다면 한국여권은 더 이상 연장, 갱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미국시민이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미국여권을 소지한 미국인으로 한국입국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의 기록으로는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 요즘은 76.***.77.221

      요즘은 지문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도 매치할 방법이 있죠. 지금 그렇게 드러내고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미국 정보 기관에서는 비공개로 할 것 같음), 누군가 문제삼아서 시행하기 시작하면 외국인 신분으로 들어와도 동일인임을 알겁니다.

    • 질문 75.***.216.70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질문할게요.

      군미필자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받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에 귀국해서 거소증 받는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머니만 영주권자시고 한국이랑 미국을 왔다갔다 하시는데 주로 한국에 거주하시고요…이런 경우엔 거소증 발급이 거절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