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사로 영주권

  • #3657804
    Green card 108.***.214.110 139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주공사 통해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자동차쪽으로 경력이 있어서 EB-3 숙련직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케이스를 보아하니
    비자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여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중에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이스타 비자로 먼저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제 사정상 B1 B2 비자를 발급받아야하고 영주권을 같이 진행을 하려하는데..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믿고 시작한 일이지만 여기저기 말들이 다 달라서요.
    이쪽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B비자부터 거절 가능성 높습니다. 딱히 90일 이상 체류할 사유가 없으면 관광비자 거절납니다. 시민권자 결혼이 아니면 esta로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 불가능하고요.

      참고로 이민신청할 생각으로 B나 esta로 미국입국하는 건 이민법 위반입니다.

    • qwerty 70.***.27.144

      앞선 분 말씀처럼 언급하신 B1/B2, 그리고 비자면제 ESTA는 소위 말하는 비이민의도 비자라고 합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은 영주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비자로 입국하신 후 이민신청하시면 이민법 위반으로 영주권 심사 중 거절당합니다.
      취업비자 종류인 H1과 L1은 dual intent visa라고 해서 이 비자 상태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주공사에서 이런 종류의 비자가 아닌 B1/B2, ESTA로 먼저 들어와 일 시작하고 영주권 신청 하면 된다고 말을 한다면 그 이주공사와는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xxx7777 184.***.77.246

      이주공사는 진행은 가능하다고 그러죠.. 진행은 가능해서 어찌어찌해서 신분 변경 단계까지는 진행되실꺼같은데
      문제는 마지막 단계 485 최종 리뷰에서가 문젭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정보를 심사관이 까다롭게 서류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운이 좋으면 받는거고여 안좋으면 돈낭비 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영주권 영주권 거리니깐 쉬워보이시나본데…서류 단계마다 피가 마릅니다..

    • dd 209.***.40.194

      주댕이 전문가들 천지네. 누가 보면 전부 변호사들인 줄?
      ESTA는 신분변경 자체가 불가하니까 의미 없는 건 맞는데, B1/B2는 발급사례가 꽤 있음. 애시당초에 485 진행하는 인간들 중 태반이 DUAL INTEND VISA 가 아닌판에(학생비자도 원칙적으로 일할 의사를 가지고 발급받거나 입국하면 안되는 비자임) 뭔 쌉소리를 하고 있어.
      문제는 B1/B2비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연기가 안되고, 일반적으로 체류허가 받는180일 중에 초반 90일 동안 영주권 PROCESS를 진행하면 취업/영주 의사를 가지고 입국했다는 합리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하여 신분변경 거절의 확률이 높음. 이건 사실 학생비자나 기타 비영주 의사 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B1/B2 비자는 체류기간이 짧아 90일 빼고 나머지 90일 내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485 PENDING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B1/B2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임.
      그럼 위에 말한 발급 사례는 뭐냐고? 바로 신문광고, 적정임금, LC까지 미국 밖에서 끝내고 들어오는 경우임
      LC 발급 전 후 로 입국해서 90일 넘기고 체류 후반에 I140 및 485 신청이 들어가면 I-94 체류기간 끝나기 전에 485 펜딩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음. 그 이후로는 각자 능력껏 재주껏 운빨껏 영주권 받는 것이고.
      다만 어느 업체가 신문광고, 적정임금, LC까지 2년가까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당신을 기다리는가? 그 정도 가치와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훨씬 쉽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을텐데??
      때문에 위에 말한 B1/B2 비자로 영주권 까지 가는 경우는 친인척(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촌 정도)이나 엄빠 친구, 선후배 등등 인맥을 통한 케이스가 대부분임.
      정리하면 ESTA는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신분변경 불가한 경우로 해당이 안되고 , B1/B2는 이론상으로도, 실제로도 가능하지만 친인척급 인맥을 통한 경우가 아니면 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고 질문자 같은 분을 굳이 한국에서 데려올 스폰서는 사실상 구하기 힘들다는 정도.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주변에 인맥찬스로 성공한 케이스를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람이겠지?
      그니까 쥐뿔도 모르는 주댕이 전문가들은 좀 여물고 있어라.

      • 1234 70.***.128.251

        주댕이는 비록 거칠지만 알찬 정보 공유는 고맙다

        • 삭제방지 76.***.239.207

          dd님 말이 정확함.
          ==========================================================================
          2021-12-2120:04:37#3657804
          Green card 108.***.214.110 627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주공사 통해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자동차쪽으로 경력이 있어서 EB-3 숙련직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케이스를 보아하니
          비자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여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중에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이스타 비자로 먼저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제 사정상 B1 B2 비자를 발급받아야하고 영주권을 같이 진행을 하려하는데..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믿고 시작한 일이지만 여기저기 말들이 다 달라서요.
          이쪽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