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주공사로 영주권 이주공사로 영주권 Name * Password * Email 앞선 분 말씀처럼 언급하신 B1/B2, 그리고 비자면제 ESTA는 소위 말하는 비이민의도 비자라고 합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은 영주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비자로 입국하신 후 이민신청하시면 이민법 위반으로 영주권 심사 중 거절당합니다. 취업비자 종류인 H1과 L1은 dual intent visa라고 해서 이 비자 상태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주공사에서 이런 종류의 비자가 아닌 B1/B2, ESTA로 먼저 들어와 일 시작하고 영주권 신청 하면 된다고 말을 한다면 그 이주공사와는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