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년차 들어가는 포스닥 입니다. 텍스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 #315340
    궁금이~2 128.***.124.177 2934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 글 올려 봅니다.
    오늘 HR office에서 W-2 Wage Summary 2012를 받았습니다.
    2011년 3월 1일 부터 J-1 비자 상태로, 포스닥 근무를 했으니, 2013년도 3월 1일 부터가 3년차가 되겠네요…
    저도 여러 한국 포스닥분들께 여쭤보고 2년 까지는 텍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작년에는 텍스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 텍스를 보고해야 하는건가 해서요… 아직 2년은 되지 않았지만 calendar year로는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둘째로는, 현재 집사람과 아이들 2명이 있구요, 올해 2월 말에서 3월초에 셋째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텍스보고에 대해 준비해놓고 싶은데요, 어떤 폼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텍스 보고를 할때 터보텍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올해 2013년 4월15일까지 2012년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합니다.

    • 궁금이~2 128.***.124.206

      감사합니다. 지나가다님 ^^;

    • J1 Tax 129.***.83.42

      Something is wrong. As far as I know, tax report is mandatory for any kind of visas. If you are in J1, you don’t need to pay taxes for 2 calendar years but still need to report your tax every year. Please ask an expert.

    • 소리네 96.***.236.250

      대학에 오신 포스트닥이신가요?

      바로 윗분을 답글처럼, 원칙적으로 세금을 낼 것이 없어도 세금 보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뭐, 애초에 taxable income으로 잡힌 것도 없고 미리 낸 원천징수 세금도 없다면
      세금 보고를 안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2011년에 대해서도 W-2 Wage Summary를 받으셨나요?
      거기에 ‘1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란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까?
      그것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2 Federal income tax withheld’란에 금액이 있었다면
      이미 원천징수 세금을 낸 것이므로,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
      그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받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1년 세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늦게해도 벌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 2012년은 Nonresident Alien으로 Form 1040NR을 사용하시구요.
      (Form 1040NR은 터보택스를 사용할 수 없음.)

      2013년에 대해서는 Resident Alien으로 Form 1040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년에 Form 1040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터보택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2013년 1-3월에 대해서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터보택스를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한가지더, DS-2019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는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설명들을 읽어 보십시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TaxExempt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 궁금이~2 128.***.124.163

      답변 감사합니다.
      소리네님, 말씀해주신 작년과 올해 W-2 form에는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에 아무내용도 써있지 않구요, 맨 앞에, Federal withholding exemptions EXEMPT/ NY withholding exemptions EXEMPT라고 써있는데요…

      한가지 문제는 제 DS-2019기간이 4년으로 잡혀있네요.

      이럴경우 작년것까지 올해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W-2 form에 아무 내용이 없으니 무얼 신고해야 할지도 좀 막막하네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래 저래 얘기할 것이 있겠지만 (정말 세금 면제 자격이 되느냐 부터…),
      W-2 form에 수입과 원천징수 세금도 모두 없으면
      그냥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IRS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조치를 취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