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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가을부터 H1B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로부터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회사 변호사에게 맡기면 회사측에서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물론 중간에 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면 제가 돌려줘야 합니다) 제가 만약 개인 변호사를 쓰고 싶으면 제가 비용을 부담하되 자유롭게 개인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여기서 제 고민은 회사 변호사(Fregoman)는 회사에 고용되었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하고 또 과연 개인 변호사 만큼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 줄지입니다.
그동안 여기에 글을 올리신 많은 분들의 글을 읽어 보았지만 과연 어떤 쪽을 선택하는게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EB3 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 할지도 모르는데 진행 상황이라도 어느정도는 투명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거든요.제 개인 비용을 쓰더라도 개인 변호사를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 변호사한테 믿거라 하고 맡겨야 할까요?
먼저 진행하신 선배님들의 충고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