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주권은 미국밖에서 신청해야?

  • #3966584
    영주권 76.***.89.164 913

    조금전 영주권 관련 새로운 지침이 발표…(사실 새로운건 아니고 원칙으로 회귀)

    아직 여기 한국인 이민변호사분들이 새 지침에 대한 분석 글이 아직 없어 나름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영주권신청은 본국에서 신청해야한다는데 이리되면 영주프로세싱은 이제 각 나라의 대사관, 국무부에서… uscis 업무 분산효과도…

    본국에서 영주권신청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분분…예외는 있고 일괄적인 룰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국한될듯.. 비이민비자(학생 관광비자)가 아닌 dual intent 비자의 경우(H비자 L 비자 등) 예외적으로 미국애서 신분조정이 가능할수 있을듯(아래 uscis 메모에 근거). 또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신분조정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을 신청자가 증명하고 설득해야 심사관 재량으로 개별적으로 허용될수는 있음.

    USCIS발표 메모 6쪽중 5쪽이 핵심관심사인데 .. 한국언론들은 죄다 유학생 및 취업비자소지자들 죄다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게됐다고 마구 떠들던데,,심지어 미국의 한인변호사도 인터뷰에서 저런식으로 얘기해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더군요 ( 메모 원본을 잘 읽어보지 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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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은 행정적 재량(administrative grace)에 따른 조치입니다.
    신분조정이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경우, 심사관들은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모든 관련 요소와 정보를 전체적인 상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속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지침에서는 심사관들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또는 현재나 과거에 보유했던 이민 신분의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USCIS 또는 다른 정부기관과의 관계에서 사기(fraud)나 허위 진술(false testimony)을 한 현재 또는 과거 사례
    -입국(admission) 또는 parole 신청이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규정, 정책을 위반했는지 여부
    -외국인이 자신의 비이민 입국 또는 parole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점, 그리고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그 실패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의도와 연결되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일반적인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USCIS는 심사관들에게, “dual intent(이중 의도)”가 허용되는 비이민 카테고리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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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dual intent 비자. 특히 “신분유지하면서 동시에 (simultaneously maintaining)..”그러니까 기존 유학생들의 루트인 F1에서 H비자를 취득해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AOS)하는기존 과정에는 영향없음. 다른 비이민비자의 경우 이 “유지하면서 동시에” 조건이 안되어 일단 미국밖으로 나가서 비자를 종료하고 새로 영주권을 신청해야험.

    느낌상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영주권 거부되어 불체자로 남을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이미 불체자신분(overstay)으로 미국에 머물면서신분조정을 꾀하려는 사람들이 타겟. 원칙대로 이민목적의 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으로 갈수 없고 본국으로 가서 시작하라는 얘기. 유학생 혹은 관광으로 미국와서 미국인과 결혼으로 영주권신청하려면 본국으로 일단가서 절차를 밟는 것처럼,,,

    가족끼리 생이별하는 경우도 생길듯,,

    • 영주권 76.***.89.164

      USCIS Director Joseph Edlow stipulated that there could be exceptions to the new guidance for people in the United States on “dual intent” visas that allow them to pursue a permanent legal status while residing in the country temporarily. Exceptions would also be granted for those with immigrant visas, for whom a green card could provide a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y.

    • 영주권 76.***.89.164

      간략히 말해 비이민비자의 경우 본국에서 영주권신청해야하는데 H1비자는 잘일다시피 비이민 및 취업기반의 이민비자라는 듀얼비자로 이번 지침으ㅏ 예외를 준다는 거임.

    • 닭날개 76.***.19.28

      걍 다 꺼지라는 거임. 구지 구분할 필요없음

    • Dd 23.***.1.175

      나이스

    • F비자도 포함이랍니다. 24.***.130.252

      F(학생)비자도 비이민비자 이므로,
      대사관에서 인터뷰시,
      공부만 목적이고 공부 끝나면,
      다시 자국으로 복귀할 의도를 확인한후
      학생비자를 발급함.

      따라서 학생비자(F)를 가지고
      미국입국후 공항에서 학생신분을 받은후,

      ( 정식 절차대로
      졸업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H취업 비자를 한국내에서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온 경우가 아닌,
      즉 취업비자로 미국 입국해
      취업신분(신분은 비자아님) 받은 경우가아닌 )

      그냥 졸업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만한 경우는
      위의 dual 의도에 해당 안된다는게
      정론입니다.

    • 영주권 76.***.89.164

      j visa는 비이민비자고 듀얼 intent가 아니라 비자목적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걸로 압니다, 지난해인가 제 기억에 지난해 휴스턴대학의 한국인 수학과 교수가 학기중에 추방된 것도 이 j 비자로 미국에 있다가 그냥 취업을 하면서 문제가된 것으로 기억. 당시 사유는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 영주권 76.***.89.164

      J비자도 포함이랍니다의 말씀처럼 ”복귀의도 확인후“ 학생비자로 휴스턴대학에 취업한것이 바로 문제거되어 추방된거예요. 거짓말한게 된거라… 따라서 원칙대로 연구거 끝나면 일단 한국가서 학생비자로 다시와야햤었던거였죠. 예전렌 미국내에서 비자바꾸고 그런게 눈감아줬었는데 이젠 원칙대로…이번 발표가 새롭다기보다는 원착대로 하겟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j 비자도 일단 본국으로 가서 신분을 조정해야할듯

    • 영주권 174.***.160.234

      휴스턴 한인교수는 osu에서 미국냐애서 f1으로 바꾸고 취업한 케이스 그래서 법위반 추방

      • 틀린 표현입니다, F(학생)비자 와 학생신분 은 전혀 다른것. 24.***.130.252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했습니다 라는 표현은 100%틀린말입니다.

        예를들면,
        관광(B) 비자 받아서 온후
        F(학생)비자를 받았다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대사관을 관할하는 국무부 산하의 대사관에서 )
        관광(B)비자들 받은후,
        미국 입국시에
        (국토안보부 관할아래의 입극심사관에게 )
        관광 신분으로 입국 및 체류를 허락받아 관광신분으로 체류중,
        학생 신분으로 변경했다 가 점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미국 떠나는 순간 학생신분은 없어집니다.

        또한 신분 변경 시도 만으로도 일단 거짓말 한 증거이고,
        당초 약속과 다르게 신분변경시도한 거짓말
        즉 말바꾸기인
        위증할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는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