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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H1b 두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만료되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연장신청을 제때 못하고 뒤늦게 하는 바람에
다시 새로 신청을 했고 (7월 초 캘리포니아)
아직 펜딩 상태인데 9-10월쯤에나 승인이 나겠지요.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H1b는 8월 중순에 만료되는데요.
또 여차저차해서 그 비자는 연장을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만료일 이후부터 지금 펜딩상태인 H1b가 승인 날때까지
저는 비자가 없는 것이지요.
펜딩상태인 비자가 있는 이상 저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얼른 1000불 내고 급속으로 바꿔야 하나요?
무조건 1000불 내고 맘편히 있을 경제사정이 못되어서요.
답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