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H1b 만료 이후 새로운 H1b 펜딩상태이면 괜찮나요?

  • #482296
    급질문 67.***.27.11 2336

    파트타임으로 H1b 두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만료되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연장신청을 제때 못하고 뒤늦게 하는 바람에
    다시 새로 신청을 했고 (7월 초 캘리포니아)
    아직 펜딩 상태인데 9-10월쯤에나 승인이 나겠지요.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H1b는 8월 중순에 만료되는데요.
    또 여차저차해서 그 비자는 연장을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만료일 이후부터 지금 펜딩상태인 H1b가 승인 날때까지
    저는 비자가 없는 것이지요.
    펜딩상태인 비자가 있는 이상 저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얼른 1000불 내고 급속으로 바꿔야 하나요?
    무조건 1000불 내고 맘편히 있을 경제사정이 못되어서요.
    답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런 24.***.38.113

      H1b는 승인시점부터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부터 신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신청한 H1b는 그 전에 승인이 나더라도 10월1일부터 신분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H1b가 8월 중순에 만료된다고 하면 8월 중순부터 10월1일까지 신분유지가 안되는 것입니다.
      보통 H1b는 회기년도에 맞추어 끝나게 되므로 혹시 지금 계신곳의 비자만료가 9월말일지도 모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없는것이구요.

    • 원글 67.***.27.11

      먼저 답글 감사드리고요.
      말씀 안드린게 있는데 제 직업은 대학강사이기 때문에 10월에 비자가 시작된다는 룰에 적용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튼 8월 만료일부터 승인날짜(아마도 9월중)까지는 불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펜딩 상태라도요?
      제 변호사도 갈팡질팡하고 있고 아마 괜찮을것 같다고 불확실한 답만 주네요. 불안하면 1000불 프리미엄 해라 그러는데 저한테 너무 큰 돈이라서요. 그래도 8월 만료일부터 9월 승인날까지 정말 불체가 된다면 1000불 내야죠.
      만료와 승인 사이 펜딩이라도 불체 맞나요? ㅠ.ㅠ

    • 원글 67.***.27.11

      지금 게시판 서치를 해보다가 “만료일 후 체류신분 변경 펜딩이면 괜찮다”는 답글을 봤습니다. 이게 정확히 제 상황인데요. 정말 괜찮은가요?

    • 지나가다 210.***.90.2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셔야 겠지만, 제 변호사가 말하길 저는 9월초에 비자 및 i94가 만료되어 h-1b를 신청하면서 물어봤던건데, h-1b가 9월22일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펜딩상태는 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나온다면 9월초~9월21일까지는 불법이 된다고…
      원글님의 말씀처럼 10월에 비자가 시작되는 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현재 펜딩상태에서는 불법은 아닙니다. 비자를 받아 바로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 원글 67.***.27.11

      지나가다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변호사도 그러고, 펜딩이면 합법이다라는 결론이 나온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단 아직도 찜찜한 게, 펜딩이었다가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는건데 (그런 일은 절대 없기 바라지만) 다른 비자 없이 펜딩만으로 합법이라는게 좀 믿기 어려워서요.